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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접촉사고관련 글올렸었는데요.
수리맡기고 렌트하고 이렇게 했는데.
상황은대략
골목길주차돼있는 차를 상대방이 사고를낸건대요.
현재 상대방차는 안고쳐도된다고 해서 저만 수리받고있는상태구요.
상대보험측에서 야간에 주차선이 아닌 지역에 주차를하면 안돼는거라고
20프로 과실을 적용한다고하네요.
전 그냥 주차하던곳에 주차해논것 뿐인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사고낸건데 가만히 앉아서 돈나가게 생겻네요.
원래 이런건가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난 왜 돈을내야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참억울하기도 하고....짜증도 날려고 하고
바퀴위 휀다갈고, 범퍼갈고 라이트갈고 휠까지갈려서 교체하는데
다해주는지 알았는데 갑자기 저리 말하니 짜증도 나고
특별하게 조치할방법없을까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공업사랑 잘 말해보세요. 뻥튀기견적을 받는거죠.
실제로 고쳐야 할게 80만원어치라면
100만원짜리 견적내고 80만원만 고쳐달라고...
보통 자차처리 할 때 자기부담금 5만원은 이렇게 처리하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