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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지인이야기입니다
슬로프 하단부에서 카빙을 타던 중
한 쪽 방향으로 낙엽을 타며 내려오는 분과의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다만 몸이 부딪힌게아니라 보드를 밟고 지나가게 되면서(상대방은 렌탈보드)
상대방이 뒤로 넘어지게되었는데요
사고경위서에 엉덩이 쪽 통증을 적고 이후에 어깨쪽 실금이 발생했다며
(어깨 관련 물어봤을 때 그날 이미 많이 넘어져 어깨는 원래 아프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경위서기록X, 구두로만 이야기)
큰 합의금 및 합의가 불가하면 고소 등등의 이야기를 받고 있다고합니다
저도 이야기를 듣고 일배책을 통해 보험사 쪽으로 넘기면 된다고 이야기 전달했지만
안타깝게도 지인이 본인, 가족 모두 일배책에 가입이 안되어있다는 점입니다...
어떠한 식으로 대처해야할지 합의 부르는대로 맞춰줘야하는지 조언 구해봅니다..!
가/피해자는 완전 정해진거예여?? ㅠㅠ 애매한 상황일거같은데요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