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 : 11월 22일 중고나라에서 나이트로 백팩을 9만원 택배포함 95,000원으로 구매합니다.
발송후 송장번호를 부탁 드렸지요
11월 24일 송장번호를 물어봤습니다. 방문택배가 내일 수거한다고 합니다.
11월 26일 수거해갔다고 먼저연락이 왔습니자 외근중이라 월요일에 송장보내준다고 합니다.
11월 29일 송장번호 안주실꺼면 환불요청을 했습니다.하루 종일 읽십이라 경찰서 가겠다고 통보했더니 경찰서는 알아서 가라고 합니다. 물건도착할거라고
11월 30일 본인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는 저에게 한직택배 경기지역 지연 공문을 보내더니 경찰서가보라고 연락이 옵니다?
경찰서가기전 택배기사분께 물어보니 홈페이지에서 보내고 오는 택배 번호 확인해봤으나 접수된거 없어서
경찰서어 접수를 했습니다.
12월 6일 택배 박스사진을보내주면서 이제서야 방문택배시작해서 본인 문앞에 수거안해간 택배가 많다면서 너만그런거 아니다 여튼 미안하다 내일 수거해간다고 한다고 연락이 오네요 ㅋㅋ 11월26일보낸 택배는 언제 오는건지 ㅋㅋㅋ
무시하고 경찰서 이관되었는데 강남경찰서로 이관되고
어제오늘 서초구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택배지연은 경기도 라메....)
12월9일인가 환불 해드렸다는데 맞냐고
연락온것도 없고 통장확인도 알안해서 모른다 확인해봤더니
12율9일 환불 두글자 쓰고 보냈더라고요 ㅋㄱ
제가 비매너라 거래하기싫어서 환불했다고 대답했다네요
환불해서 기만죄는 성립 안된다고 합니다.
그냥 사기치고 고소 당하면 원금만주면 되나봐요 ㅋㅋ
중나거래 15년했다던 중고나라 그분 번성하다가 누적되서
고소크게 먹길 바랍니다 ㅋ
아... 이 놈들 사기 치다가 상대가 강하게 나오면 그 때 환불해 주고, 아니면 떼먹고 그런 식으로 하는가 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