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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인이 겪은 일인데 이미 상황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감정은 배제하고 글을 씁니다.
다음에 또 벌어질수 있는 일이라 어떻게 가이드를 해야할까해서요
스키장하우스에서 기둥에 데크를 세워두었고 잘못세워뒀는지 데크가 쓰러지면서
바로옆 나란히 서있는 옆데크를 쳤고 그데크가 옆에 서있었던 데크주인의 무릎?(어딘진 모르겠지만 무릎에 통증을 호소하였습니다)
을 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인은 당연히 연신 사과 하였고 그 분은 고통을 호소하더니 "의무실에 가야겠다" 번호를 달라 고 요구하셨고
번호를 주었답니다.
10분쯤 후에 전화가 왔고 "안되겠다 오늘 못탈거같다 강습이있었으니 그것도 날렸다"
"현금 20만원을 달라"고 하였고
죄송한 마음이 크지만 20만원은 너무 금액이 크다 라고 답하자,
"경찰에 신고하여 민사 접수할까요? 병원에 드러누울예정" 이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당황한 지인을 일단 알겠다고 하고 끊고 나서 저와 통화를 하였고
통화 중에 문자로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접수하겠습니다" 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문자 내용을 들은 저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될까봐 그냥 이체 해주라고 하였고
이체를 받고 나서는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쪽에서 먼저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음." 이라는 문자를 보내왔고 그렇게 상황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게 현명하였을까요?
진단서를 끊으라고 하고 병원진료를 처리해주었어야 하는지 강습에 대한 근거를 제출하라고 해야했었는지,
절차면에서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생각하게 하는 글이네요.
데크를 세워둔게 잘못은 맞지만, 옆에 데크 넘어가서 데크가 파괴되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서있는사람 무릎에 맞아서 아프다고 하는게 상식적으로 이해는 잘 안가네요.
보드 부츠 벗은 상태에서 발등을 때렸다면 골절이 될수도 있겠지만,
상해 부위가 무릎이 맞나요?
보통 다치면 의무실 들러서 상처부위 서로 확인하고, 경위서 쓴다음에 병원을 갑니다.
그리고 가입된 일배책이나 스포츠 보험에다 전화해서 처리해주면 끝나죠.
돈달라고..직접 얘기하는게 참..
다음에는 의무실을 같이 가셔서 경위서를 거짓없이 쓰시고 보험처리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