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 보다가 의문점이...
KD대원 셔틀 홈페이지 내용중
http://skibus.purplebus.co.kr/Hi/
※ 편도 이용 및 미예약 현장 이용은 불가합니다.
( 전세버스운송사업법 시행령에 의거 편도권 판매가 불가 합니다. )
※ 하이원 내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고객들은 셔틀버스 이용불가 입니다.
시행령에 의거해서 불가하다는건 알겠는데, 그럼 다른 스키장은 전세버스가 아닌건가...
시설 이용안하면 못탄다?? 이 문구도 조금 이상하네요
거기가 아래 이용안내 규정에 보면
#왕복요금은 리조트행과 귀가행간의 기간이 5일 내인 경우만 해당되며 5일 이상의 왕복 기간은 편도로 각각 예약
여기에는 편도가 된다고 써져있고, 뭔가 알쏭달쏭하네요 ㅎㅎ
왕복만 예약받는 건 맞고,
스키장 체류기간이 5일 이내(4일째날 스키장 떠날시)면 왕복요금으로 결제 가능, 5일째 포함(5일 이상이이라고 명시했으니 5일째도 포함) 그 이상 지나서 복귀행 탈거면 각각 편도요금으로 결제해야 예약 가능하다는 의미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