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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 관련 질문은 아니고요
어디 물어볼떄가 없어서 글 남겨 보아요
X닭 냉동 닭가슴살 상품을 꾸준 하게 먹고 있는데요
이번에 받은 닭이 색깔도 이상하고 냄새도 비리고 해서 유통 기한을 보니 4달 정도 남았더라고요
닭 포장지 안에 써있는 유통 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달 까지 이고요
그래서 판매처에 문의 해보니 , 제조일로부터 12달 남은 상품 출고라고는 명시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럼 제조일로부터 11달 지난 닭을 소비자한테 보내도 되냐고 물었더니 소비자 관련 법에 의거 하여 판매 중이라
문제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그럼 11달 20일 지난 제품을 제가 받아서 10일 안에 다 못먹으면 그냥 버려야 한다는 건데.
이런 경우가 있나요?
ㅌㅅ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보통 업계에서는 냉동상품의 경우
유통기한 1/2 경과 시점부터 재고처분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통상 유통기한 임박상품의 경우, 언급하지 않고 판매시에는 클레임도 어마어마해서
반드시 임박상품임을 표기하고 임박상품인 대신 저렴한 가격에 행사를 주로 하지요...
철학(?)의 문제같습니다 ^^..
만약 반품을 원하시면 반품 진행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요즘 반품을 안해주진 않을겁니다.
기타묻고답하기 게시판으로 이동되기 전에 탑승합니다.
덧붙여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받은 닭의 "유통기한은 4달 정도 남아있었고"
포장지에 명시된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달까지이고"
판매자는 "제조일로부터 11달 지난 닭을 보냈다"
인데 사실관계가 좀 부정확 합니다.
- 날짜(숫자)로 명시된 유통기한과,
"포장지에 기재된 유통기한:제조일로부터 12달"에 따라 제조일에서 계산한 유통기한이 달랐다는 뜻이라면
유통기한 조작의 문제이니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 유통기한 4달 정도 남았다를 무시하고,
"제조일로부터 11월이 경과하여 유통기한이 1월 이내로 남은 상품을 배송받았다"라고 전제할 경우
유통기한 내이므로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유통기한 임박한 상품은 할인해서 팔지요.
가격이 어땠는지 확인해보시고, 반품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