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음......계산서는 애초에 계약자를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가능합니다.
사용 계약자가 발행을 받을 수가 있죠.
할려면 못 할것은 없습니다.
이용자가 기간동안 계약자로 변경하여 신청하면 됩니다만
사업자등록지가 그 시즌방으로 되어있어야 할껍니다.
그렇지 않다면
시즌방 임대인은 시즌방 주인한테
끊어줄것을 요구해야 할껀데
이부분은 직접 공급자가 아니기에 시즌방 주인이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는 의문
그나마도 시즌방 주인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어야 가능.
여러모로 봤을때 가스비를 세금계산서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봐야죠.
다음번엔 사업자등록증 주소를 옮기시고 처리 요구를 하면 가능은 할것 같습니다.
단기임대니까요.
살짝 복잡은 합니다.
계약하면서 주소옮기고 입주일부터 가스명의변경하고
퇴거일에 다시 주인으로 가스명의변경하고
이 기간동안 사업자관련 우편은 자동으로 시즌방으로 날아갈껍니다.
주인이 자기가 내지않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는것도 이해는 안가긴 하네요.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사업자여야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될건데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