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번에 휘닉스파크에서 혼보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호크2에서.베이직 카빙 연습하다가 아이스에 엣지가 안박혀
힐턴시 펜스가 안쳐져 있는 벽면에 부딪히면서 1번요추압박 골절로
수술하고 현재 입원중입니다.
이런경우는 휘닉스파크에 펜스가 안쳐져 있어서 일부 과실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전화해보니 호크2엔 cctv도 없다고 하네요..
이런경우는 따로 배상청구할만한 곳없이 자체보험으로 전부 해결해야
할까요?
이 경우는 상습 빙결구간 또는 경사가 있어 조심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리주체에 따라 지자체 영조물 배상신청 또는 국가배상 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자기 집앞의 눈을 의무적으로 치워야 하는데 안치워서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앞집에도 과실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키장입장에서 실력에 맞지않는 슬로프를 이용했다고 하면 할말이없죠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