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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번에 휘닉스파크에서 혼보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호크2에서.베이직 카빙 연습하다가 아이스에 엣지가 안박혀
힐턴시 펜스가 안쳐져 있는 벽면에 부딪히면서 1번요추압박 골절로
수술하고 현재 입원중입니다.
이런경우는 휘닉스파크에 펜스가 안쳐져 있어서 일부 과실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전화해보니 호크2엔 cctv도 없다고 하네요..
이런경우는 따로 배상청구할만한 곳없이 자체보험으로 전부 해결해야
할까요?
엮인글 :

소이망

2021.02.21 15:45:39
*.252.9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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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입장에서 실력에 맞지않는 슬로프를 이용했다고 하면 할말이없죠  ㅠ

 

쪼마루

2021.02.21 16:20:36
*.101.193.99

역시나 그렇겟군요

닉네임???

2021.02.21 15:46:42
*.38.11.126

리프트권이 아닌 시즌권이면 본인이 알아서 처리해야 합니다 리프트권이라면 보험처리 될겁니다

쪼마루

2021.02.21 16:21:13
*.101.193.99

시즌권자라 보험처리 안되겠네요 ㅠ

[mAniA]

2021.02.21 15:50:44
*.36.128.228

사고 지점에 펜스가 없는 이유가 스키장 관리 소홀로 인정이 된다면 소비자 보호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여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만 관리 소홀을 입증할 사고 지점 사진이 있어야 하고 의무실에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해요.

쪼마루

2021.02.21 16:21:55
*.101.193.99

사진도 없고 해서 이래저래 입증은 힘들겟네요 ㅠ

무한무도리

2021.02.21 15:58:11
*.136.147.218

실비보험이나 상해보험 있으시면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시는게 덜 스트레스 받으실것 같습니다.

스키장에서는 보더의 과실(실력부족 등)을 주장할께 뻔하기에 소송등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듯해서요;;

쪼마루

2021.02.21 16:22:35
*.101.193.99

역시나..소송들어가거 하겟죠? 기업상대론..역시 힘들겟군요

kucky™

2021.02.21 16:03:40
*.151.77.141

펜스 부재가 관리소홀이 되기 힘듭니다.

펜스 뒤가 낭떨어지나 바위가 있는곳이 아니면요.

참고로 예전에 용평에서는 펜스 박고 죽은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것이 요즘 호크2가 파크로 운영하지 않나요?

파크에서 베이직 카빙은 좀 아닌거 같습니다만;;;

 

쪼마루

2021.02.21 16:23:55
*.101.193.99

팬스박고 죽은 경우도 있엇군요;; 호크2 아래에 임시파크가 있구요 호크2는 일반 슬로프로 되있어서 저기서 연습했엇죠

꿀봉이

2021.02.21 17:49:11
*.101.67.190

이건 좀...

*욱이*~~v*

2021.02.21 17:49:12
*.38.51.70

그날자 리프트권을 구매하면 가능한대 요즘 죄다 보증금 환급되어서 리프트권 구하기는 힘들죠

010

2021.02.21 18:26:14
*.102.11.170

큰돈 안나가면 개인 보험으로 처리하시는게 나을거에요
소송 비용이랑 들어거는 시간 생각하면 그것도 피곤합니다

날부마

2021.02.21 20:32:57
*.118.1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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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익스트림 스포츠에서 왜 본인이 다치고 그걸 리조트 탓을 하나요

일본이나 다른스키장 펜스없는거 정말 부러운데
님같은 분들 덕분에 펜스가 점점 슬롭을 침범해서 좁아지는겁니다

제발 실력에 맞는 슬롭 가주세요
profile

해피헤비헤머보더

2021.02.21 21:07:33
*.166.25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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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슬롭이 재미 없어지는 이유이죠

야무진닉네임

2021.02.22 00:33:30
*.203.70.176

동감 22

예술낙엽

2021.02.21 22:25:14
*.36.168.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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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벽타기 할곳 없어지는 이유 다들 아시겠죠.
해외 스키 리보트 볼때 마다 위험해 보이는데 펜스 안쳐진곳 많이 보여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했다간 난리 날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상황에서도 본인 미숙을 스키장 탓하는 사람이 생기네요.

날부마

2021.02.21 23:06:49
*.118.1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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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보드는 원래 익스트림스포츠였죠

다친분은 보호대를 했는지 의문이구요

보호대안한 본인 미숙맞아요

BRTNT6

2021.02.21 23:56:36
*.126.35.45

허리치료잘하세요.
디스크망가지고 관리잘못하면
나중에 고생합니다

슈퍼개구리

2021.02.21 23:59:10
*.223.2.240

실손 보험있으면 자기부담금도 거의다 돌려받더군요

llikan

2021.02.22 00:28:22
*.237.1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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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다가 남에집 앞 빙판에 자빠져서 그집에 치료비 내달라는사람 심보가 이런거군요

STEMCELL

2021.02.22 01:44:27
*.206.90.143

이 경우는 상습 빙결구간 또는 경사가 있어 조심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리주체에 따라 지자체 영조물 배상신청 또는 국가배상 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자기 집앞의 눈을 의무적으로 치워야 하는데 안치워서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앞집에도 과실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클은 아니고, 비유를 드신 점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흙기사

2021.02.22 08:54:00
*.180.111.190

그자리에서 패트롤을 불러 의무실에 가셨으면 기록이 남아 있어서 비용청구에 도움이 되었을텐데

경황이 없었나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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