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ungryboarder.com/index.php?document_srl=47831894&mid=Qna#comment_47833825
앞서 자세히 답변해주신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링크에 있는 데크는 상대방 데크입니다.
초급자슬로프 중하단에서 s자로 내려오던 중,리프트 방향으로 사활강 하던 보더와 충돌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뒤에서 박았다는 주장과 달리 CCTV 확인해보니 사실이 아니더라구요.
아직 결론 나지않은 사건이므로 주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냥 대각선으로 사활강하여 저랑 박은걸로밖에 안보이네요.
몇주가 지났지만 상대방은 아직까지 CCTV조차
확인하지않은 상태이며, 마냥 기다릴순 없어 보험 접수 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 지속적으로 상대방과 통화시도를 하였으나 이러저러한 이유로 전화를 돌리고 있습니다. 몇번시도 끝에 통화되었다고하는데, 상대방 왈" 상대방 데크는 노즈가 들린것도 아니고 에폭시만 하면 별 문제는 없는데 내꺼는 엣지가 끊어진것 일수도 있고, 수리 불가하니 전손처리해야 한다고합니다.
전문수리업체에 의뢰해서 혹여나 전손처리를 받는다면 백보양보해서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데크까지 자기가 갖는다고하니 당황스럽네요ㅎㅎ(전손처리하면은 보험사에 데크를 반납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과실비율 지금으로써 크게 신경 안쓰고있지만 적어도 5:5 혹은 제가 더 유리한 상황인거 같은데, 무슨이유인지 모르겠네요.
조심스럽게얘기하는거지만 상대방 데크는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데크입니다.
누구보다 더 잘알고 있는 저로써 탐탁치않네요.
두서 없이 개인적인 견해로만 적었기에 다소 불편하게 느끼는분들 있을수 있어 미리 사과 드리며, 긴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조언과 의견부탁드립니다.
전손처리시 보험사 반납이에요.
보험사가 그걸 갖게 해줄리가 없을걸요?
전손처리하고 자기가 데크를 갖는다는 말은 돈만 받고 데크 그냥 타겠다는 말이죠ㅎㅎㅎ
보험접수도 하셨고 CCTV 있으니 과실 비율대로 처리될 것이고
전문수리업체에 따라 수리는 가능하지만 최초 기능을 복구할 수 없다는 전제로 전손처리를 해주는데도 있을거 같긴한데
어짜피 상대방이 원하는대로 전손처리+데크소유 이렇게는 절대 처리되지 않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