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아는 동생이 스키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동생은 데크 앞쪽이 박살났고 (회생불가), 뇌진탕으로 고생중입니다.
(계속 안좋아서 MRI 찍으러 간다고 하네요)
상대방은 베이스만 약간 흠집났다고 하구요.
저희쪽은 중경유지하며 (저도 이부분은 잘이해가 안되지만, 아마 턴들어가기전에 활강하는걸 말하는듯 합니다.) 내려가다가 상대편에서 토턴진입해서 박았다고 하고..
상대편은 저희쪽이 힐턴 들어오고, 자기들이 토턴 들어오면서 같이 박았다고 합니다.
뭐 사고 부분이야..
제가 현장에 없었고 듣기만 한거라 한쪽이 잘못했다고 확정짓지는 않습니다..
근데 화가나는건 상대편이 보험 하나 안들고 보드를 탓고..
(그 흔한 가일배책도 없다고 하네요..)
그쪽이 주장하는 사고라도 쌍방 잘못이니 사고처리는 당연한건데...
니들이 알아서 해라.. 난해줄게 없다는 식으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사쪽으로 가려고 준비중인데,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분이 계시면 조언 부탁합니다.
처리 기간이나 사고 비율을 어떻게 측정해야하는지..
사실 이런 일이 다들 처음이라 어디서 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잘모르겠는데..
상대방이 너무 괴씸해서..
이리저리 다알아보고 받을수있는건 다 받을 생각입니다..
도움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