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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맞는 말인가 싶어 올려봅니다.
지난 12/12일 시즌권 양도를 진행하였습니다.양도비는 3만원이라고 약관에 나와있더라구요
마누라 크리로 인해 요즘같은 시기에 주말에 보딩하기 힘들듯 하여 판매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시즌권 발급처에서 진행하려고 구입하시는분을 만나였는데 제가 1차 특가로 32만원에 구매하였는데
지금 시즌권 가격이 46만원이니 이 차액에 양도비 3만원 추가하여 17만원을 지불하라고 하더군요
제가 중고시즌권을 구입안하본것도 아니고 처음 있는 일이라 당황하여 그앞에서 20분 정도 진상을 부렸습니다.
구매자분도 아침부터 서둘러 온것이라 안판다고 할수도 없고, 처음에는 황당하여 그냥 제가 주간권 한장 끊어 드린다고 말하였습니다.
구매자분도 그럼 어느정도 더 지불할터이니 파시라고 하였고, 제시한 금액이상 더 받을수도 없고 쿨거래 원칙주의자라 그냥 17만원을
양도비로 일단 지불하였습니다.
제가 그쪽에 항의한 내용은 대충이렇습니다.(1차특가로 사던 2차로 사던 일찍 구입해서 저렴하게 구매한것을 왜 지금 시즌권 구매가로 적용하여 부당하게 양도비란 명목으로 스키장 쪽에서 이익을 취하냐는 것이였습니다. 솔직히 양도하는게 어려운것도 아니고 시즌권 사진 하나 박아 명의만 바꾸는거 다들 아시자나요.)
그쪽에서는 약관에 명시했다고 하고 진상을 더 부리니 그러면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그쪽에서 따지라는 식이더군요.
고객센터에서도 한참 언쟁이 있다가 그냥 죄송하다고만 하고 또 발급처에서 전화 올거라고 하고 서로 떠넘기기 식만 시전하더라구요.
소비자보호원이라는 데에 접수좀 할까 하는데 이게 이치에 맞는말인지 알수가 없네요.
긴글 죄송합니다 말주변이 없는터라 대충 이렇습니다
안타깝게도, 할인된 시즌권일경우 약관에 차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써있네요..
6. 특가권, 기명/무기명 회원가 상품의 경우 시즌권 구매 및 수령 후, 양도 및 양수 시에는 최초 시즌권 구매금액에서 양도 및 양수 시점 ‘일반 시즌권’의 차액과 양도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