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헝그리보더닷컴 이용안내] |
상대방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했는데
몇 달이 되도록 항소 이유서를 안 내더군요.
그래서 피고(상대방)가 고의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으니
재판 기일 지정을 해 달라고 신청서를 냈어요.
법원에서 바로 인정을 해 줬고 재판 기일이 잡혔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한 달 넘게 연기)
다음 날 바로 항소 이유서 제출 하네요.
원심 때와 주장 내용이 같아서 그냥 끝나겠다 싶었지만
그래도 방심은 금물이니 변호사 재선임 했습니다.
판사가
피고 서면에 계속 언급 되는 “그 사람” 증인석에 세워 심문 해보자 했고
다음 재판이 마지막일 듯 한데
증인 심문 내용은 전부 기록에 남아서 증거가 되기에
과연 법정에 출석 한다면 무슨 얘기를 할까 흥미진진 합니다.
-
갑자기 오래 전에 겪었던 사건이 생각 나네요.
보드 타는... 79년생 김xx... (확 이름 공개하고 싶지만...)
돈 안 주고 1년 시간 끌며 온갖 핑계만 대다가 사건이 터졌거든요.
극딜하며 난리 부르스 치길래 쳐라 맞아 줄게 하고 112 눌렀죠.
경찰서 조사 하는데 빌린 돈 아니다 줄 돈 아니라며 온갖 외계어를 합니다.
제 핸드폰으로 월급 받으면 주겠다고 했던 메세지 내용들을 보여 줬더니
형사가
"김xx 씨 직업 무직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월급을 받아서 돈을 준다고 했나요?"
이거저거 조사 해보니 그런 거 없고 근로 4대 보험 등록된 적도 없더군요.
형사가 물어 보는 거에 입증도 못 하며 변명만 하다가
직업 있다고 상대방을 속여서 돈을 빌려 갔구나 판단으로 사기까지 적용이 됐네요.
그 때서야 눈물을 보이며 합의 보자.. 그런데 돈은 나중에 주면 안 되냐..
뉘우치는 척 ㄱ소리 하길래 합의 안 해 줬죠.
집행문 받아서 강제 집행 하니까 직권거주불명 신청 했더군요. ㅡㅡ
채무불이행 등재까지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잘 먹고 잘 다닌다고 하네요. (최근엔 모르겠지만)
쩝....
법으로 하는 거 정말 안 좋아 하지만
대화가 전혀 안 되면 최후의 선택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넘의 법때문에,, 봉급쟁이 10년 저축한 돈을 한순간에 떼이게 되었네요..
개인회생, 파산신청,, 어찌 개인간의 체무를 나라에서 면책을 해주라 하는지,, ㅡㅡ"
직접 상대하기 귀찮아져서..
결국 사람 시키게 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