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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년도 6월 말까지 코로나로 인한 개소세할인을 추가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신차 출고일 기준인지 어디선가 글을 봤는데 전에 타던 차를 6월 말까지 폐차를 하고 2개월 이내 차를 구입을 하면은 적용이 된다고 하던데요 그렇게 따지면 6월 말에 폐차를 하고 8월 말까지 새로운 차를 사면은 적용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시는 분
엮인글 :

니베아원영

2020.03.09 12:47:30
*.235.8.238

일반적인 개소세 인하는 등록일까지인데

이번건은 좀 다른가요?

E-go

2020.03.09 12:47:36
*.108.108.254

신차기준 3월~6월 출고 기준입니다. 계약기준아님.


말씀하신건 노후차폐차인것같구요~

기타치는라크

2020.03.09 18:32:58
*.38.35.139

차량 등록일 기준 3월~6월입니다!

덜~잊혀진

2020.03.09 21:06:08
*.62.163.218

구입하려는 차량 영맨이 최선의 대답을 줄 겁니다. ^^

허접그자체

2020.03.10 14:22:54
*.172.113.208

차량 등록일입니다~ 이번엔 트레일블레이저 2월말에 출고예정이었는데 ㅋㅋㅋ

코로나땜시 다음주로 밀렸습니다. 덕분에 130만원 벌었습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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