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목요일 스키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어떻게 발생했냐면
지산리조트 실버 초입에서 한턴 반후 힐들어가던 와중에 사람이 와서 정지
하였습니다
그 후 고개를 돌려 뒷쪽 시야를 확인후 출발하려는 찰나 대략 190/120kg
되시는분 렌탈 스키어 분이 속도를 주체를 못하고 저의 왼쪽 골반뼈와 데크를 충돌 했습니다 그충격으로 걷기가 힘들어 패드롤이 이동시켜주셨고 구급차 타고
병원에서가서 엑스레이 결과 이상은 없지만 소변에 출혈이 있다고 하여 씨티까지
촬영했습니다 다행이 큰이상은 없지만 지금 걷기가 힘듭니다..
신입으로 들어간 3개월돤 회사에 입장이 정말 난처하더라고요..
쓸때 없는 소리 죄송합니다 결론 질문
1. 일단 그분이 보험접수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고통을 호소하며 보험접수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제가 보험처리를 해드려야 할까요?
2.데크 엣지쪽이 까이고 상판에 긁힘이 있는데 이부분은 수리로만 가능한가요?
그냥 그사람한테 데크 가져가고 원래 상태인거로 가져오라고 하고싶습니다
3,제가 보험 처리를 안해주면 상황이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이사고로 인해 금토 강원도에 팬션 잡았던거 가지도 못하고 출근은 하지도 못해서
회사에 상황은 난처 하고 걷지도 못해 현재로서는 집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만있습니다.. 3년동안 보드타면서 사고 부딪힌적 한번 없고 항상 주시하면서 타는 저로서는 너무 억울합니다..
아 한가지 더 질문 드립니다 일상보상책임보험도 과실이 정해지는건가요 ?
러로 보험처리 해주시는게 좋아보입니다.
어차피 집에 누워계셔야 한다면 차라리 입원을 하시는게 좋아보여요.
데크가 수리불가일 경우 보험처리하면 전손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구입일 이후 연 10~15% 감가, 과실비율만큼 제와한금액만 보상가능합니다.
받은 보상금으로 동급 중고데크를 구입가능 하실지는 모르겠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