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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저희 동호회 회원이 타 동호회 라이더와 충돌이 있었습니다.
저희 라이더는 힐턴중 상대방 라이더는 토턴중 충돌하여, 저희 라이더 안면과 상대방 복부(가방착용)와 부딪힘이 발생하였습니다.
인적손상 : 저희 라이더 콧등 찰과상, 코뼈 골절(CT촬영), 상대측 부상 없음
물적손상 : 저희 라이더 고글 손상, 상대방 데크 노우즈 중앙부분 탑시트 1cm가량 페임
보험 : 상대측 스포츠 보험 가입, 저희측 미 가입(일반 의료 실비보험은 가입)
저희측 및 상대방측에서 쌍방 인정하고 있고(정확한 과실비율은 영상 분석이 필요할것 같음) 사고후 걱정도 해주고 매너있게 응대해서 부상당했다고 무리한 요구같은거 할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인적 손상이 있어서 치료도 하고 해야되는데, 어떻게 처리하는게 합리적인지 보험관련 잘 몰라서 문의 드려봅니다.
상대측에서는 물적손상 부분은 서로있으니 고글손상과 데크 손상을 상계하고, 치료비는 그쪽 보험으로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물적손상 부분은 상대측 의견과 같이 처리하는게 좋을것 같은데, 인적손상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런지요?
1. 과실여부와 상관 없이 상대측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이 보상 가능한지요? 아니라면 과실비율을 따지는지? 어느정도나 나올수 있는지?
2. 우리측 일반 의료 실비보험으로 처리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상대방 보험과 중복으로 처리가능한지 여부..
3. 피해보상금을 청구한다면 청구할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청구시 상대측 보험사 부담외, 상대측에게도 부담이 될수 있는지?
등등
보험관련 잘 모르다 보니 막연하게 질문드려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