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re are privileges to get out of defamation, which is the truth. Although it is a privilege, the truth is hard to prove.
윗문장인데요, 사실을 말했을경우에도 명예훼손이 해당된다는건가요/ 해당되지 않는다는건가요??
그니까 문제를 예를들면 A라는 사람이 B(결혼했음)라는 사람이 호텔에서 어떤 여대생과 같이 지내고 있다고 뉴스에 보도를 했는데 그 여자가 딸이었고 여대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럴때, 사실을 말한거였는데도 해당이 되나 이것입니다
실력이 짧아서 확실하진 않지만....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고 그런경우가 '사실'인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면책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로 이해됩니다.
어디까지 참고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