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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 일상생활배상보험 말씀하시는거죠? 그럼 과실비율에 따라 배상액 정해집니다.
민약 과실비율이 5:5고 내 데크가 100만원, 상대방데크가 50만원(현재 시점 기준 가격), 못쓰게 되었다고 한다면 전손기준
상대방보험사는 님에게 50만원을, 님 보험사는 상대방에게 25만원을 배상해줍니다.
(만약 7:3으로 님 과실이 3이고, 내 데크가 100만원, 상대방데크가 50만원이라면
상대방보험사는 님에게 70만원을, 님 보험사는 상대방에게 15만원을 배상)
데크가격은 영수증 없더라고 모델명이나 그래픽 이미지등으로 년식 확인이 되는경우
년식 경과에 따른 감가상각(통상 1년 지날때마다 13.7%정도씩 감가상각-가격이 떨어짐)하여
데크가격을 산정하여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