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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1 20:17:30 *.185.1.5
흠...기물파손이려나요..?
2019.02.21 20:29:01 *.36.150.125
2019.02.21 21:01:55 *.218.149.39
민사로 진행될것 같네요...;;
2019.02.21 21:09:03 *.39.131.22
2019.02.21 21:28:23 *.199.53.173
2019.02.22 01:26:01 *.35.168.125
2019.02.22 11:34:21 *.109.115.13
이거 어짜피 민사소송이구요. 주거지 법원에 소장쓰고, 접수하면, 가해자에게 연락 갑니다.
쫄보면 연락해서 수리비용 바로 합의하자 할 거구요.
진상이면, 법정까지가서 시간 끌겟죠......
법정가도 판사가 귀찮으니 화해하라 하고, 중재실 가서 중재 하겠죠.
소장 쓰느라 스트레스, 평일 법원 출두하느라 스트레스......
소송이 좋은건 아니네요.....
심심한 위로 드립니다.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흠...기물파손이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