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희는 주말에만 휘팍에서 보드를 타고있는 부부입니다.
와이프가 초보보더에게 충돌을당한사고인데요
와이프의 실력은 호크에서 너비스턴까진 무난하게하고 이제막 베이직카빙을 배우는중인 3년차 보더입니다
지난주말 파노라마 중하단부에서 저희와이프는 힐턴(구피)중이었고 저는 3미터정도 아래에서
와이프를 봐주고있던중에 상단부에서 초보보더가 속도제어를 하지못하고 와이프를 박았습니다.
초보보더도 힐턴중(레귤러) 저희 와이프를 발견하고 멈추려고했으나 초보인지라 놀랬는지
몸이우선 뒤로젖혀지며 앞노즈가 들린상태로 저희 와이프 데크노즈쪽을 충돌과 동시에 공중에떠서 허리쪽으로
떨어졌습니다. 충격으로인해 당시에는 아예 움직이지를 못해
의무실에 실려갔고 상대방은 제가 뒤따라서 의무실까지 동행했습니다.
따라내려가면서 실력을보니 아직 턴도 익숙치않은 초보였습니다(나중에 알고보니 그날이 스키창 처음와본거라고..)
의무실에서 서로 경위서 작성을한뒤 병원에서 진료보고 연락을드리겠다 하고 오늘 병원을가서 진료를받았는데
우측 4번요추 횡돌기 골절 진단을 받았고 전치4주에 허리보호대 6주착용을 의사분이 권고하시더라구요..
상대방은 병원가서 진료를받거나 치료받을정도의 부상은 없다고합니다.
상대방은 우선 자기 과실 인정하고 보험처리를 하려 알아보았으나 해당관련 보험특약은 가입이 안되어있는
상태이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를해야하는지.. 와이프가 개인사업자라 가게도 현재 못나가는상황이고 매출에
지장도 당연히 있는상태이구요.. 현업도 문제지만 한창 카빙에 감 익히면서 보드에푹빠져있던 사람인데
시즌아웃을당하니 굉장히 속상해하고있습니다..
개인합의시 완치될때까지의 병원비청구와 합의금? 을 따로 받을수가 있는건지
만약 받을수가 있다면 병원비야 나온대로 청구하면되지만 합의금같은경우는 얼마정도를 받아야하는건지..
차라리 민형사 처리를 하는게 속편할지..이런경우가 처음이다보니 어떻게 처리를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