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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장 전면 개방을 앞두고 법조계의 지각변동과 함께 영역 확보전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2012년 첫 변호사자격시험(변시)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정원의 75% 이상을 합격시키겠다고 했으나 기존 변호사단체와 학계, 비영리단체 간 팽팽한 기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또 특허 관련 업무를 둘러싸고 변호사협회 측이 변리사와 동업을 제안, 유사 직종 간 업역다툼도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끝나지 않은 전쟁’ 변호사 정원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 정원제 문제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진보적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학계 등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법무부는 로스쿨 2회 졸업생이 나오는 2013년 이후 변시 합격률을 다시 정하기로 해 기득권층과 신규 세력 간 치열한 공방 가능성이 높다.
 
 
쟁점은 ‘전문화’와 ‘법률서비스 품질 유지’ 등 두 갈래로 나뉜다.

대한변협은 변호사 수가 많아지면 법률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며 변시 합격률을 대폭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로스쿨 교수들을 포함한 학계 및 참여연대 등은 국제중재, 경제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수를 대폭 늘려야 외국 로펌 진입에 대비할 수 있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서울대 법학과 조국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 우리처럼 변호사가 적은 나라는 없다”면서 “기득권층이 변호사 수를 통제해 이익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이 출간한 변호사 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 2009년 변호사 1인당 인구수는 5178명으로 미국(260명), 독일(537명), 프랑스(1273명)와 확연히 차이가 난다. 개업 5년차 청년 변호사들의 연간 수입은 3700만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변리사 업역 다툼

변호사, 변리사 등 유사 직종 간 업무영역을 놓고 벌어지는 신경전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변협 측은 로펌 규모를 키우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변리사·세무사 간 동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변리사 등 유사 직종에서는 우선 변호사법 개정을 요구, 난항을 빚고 있다.

변리사 측은 동업의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기존 불만사항이던 변호사들의 ‘변리사 자동자격’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동업에 의미가 없다며 완강히 저항하고 있는 양상이다.

대한변리사회 고영회 부회장은 “현재 변호사법상 변호사는 필요한 서류만 구비하면 변리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자격’을 명문화하고 있는 데다 일반 법률사무 역시 변호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서로 다른 업무영역을 합쳐 상생효과를 갖는 것이 동업인데 변호사법상 이 같은 폐단을 시정하지 않으면 동업 제안 자체가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 2010-12-12 17:48

엮인글 :

교촌 치킨

2010.12.12 21:00:42
*.99.152.69

자격증화

 

이제 변호사 증은 60점만 넘으면 딸 수있나 보다 ㅋㅋ

CABCA

2010.12.13 07:37:41
*.43.209.7

좀 많아져야 할 필요는 있죠...현재 인원이 적기는 한데, 그렇다고 질이 높은 것도 아니고...대형 로펌의 경우 판사와의 학연/지연을 이용한 변호사 배석도 이루어지니...

 

로마켓 개방되어봐야 지들이 얼마나 안일하게 살았는 지 알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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