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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는 사고후 상대방 과실 여부를 떠나서 내 장비 파손에대한 보상을 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혹 사고후 상대방 장비가 파손되었다면 당연이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나 100프로 보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쩌피 스키장사고가 서로 과실이 있는것 만큼 반반 아님 내 과실이 암만 많아도 7:3입니다.
가령 올해 신상이고 데크 만 가격이 100이라 치면 50 -70까지 보상해줄 맘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데크의 찍힘이나 스크레치가 나와의 사고로 난 것일까요? 오늘 산 데크도 아닌데 다른 사람이랑 난 상처를 나한테 덥어 쒸는지 어찌 알까요? 자동차 사고는 내차 페인트가 상대방에 묻으니 증거라도 남는데 이건 내가 그랬다는 증거가 없어요.
결국 상대방의 너무 과한 요구시 문자로 보상을 해주겠다 너무과한요구 하지 말라 는 문자를 보내 증거를 확보 후 진흙탕 싸움해야 될거 같습니다.
과실여부와 피해 정도의 척도가 분명 쟁점이겠지만 과실의 비율이 명확한 시점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것만 해주겠다고 할 권리는 없다 생각합니다. 양보의 배려는 피해자의 의지라 생각합니다
확실히 지나친 감이 있다고 봅니다... 아마도 고가의 장비들이 많아지다 보니 데크를 뭔가 경제거래의 수단이자 대상으로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짖어서 그런게 아니가 하는 생각도 듬니다. 축구화 참 잘 비교해 주셨는데요,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이라면 오히려 낡고 오래되고 때묻은 축구화를 보면서 보람을 느끼실 꺼라 생각됩니다. 데크의 경우 다시 현금화 시키시려는 시선이 강하면 자꾸만 상품으로 여기게 되는 경향이 짖어지게 되는데, 그럼 자꾸만 원상복구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게 되되다 보니 분쟁들이 자꾸만 심화되는 것 같으내요...
장비도 한 시즌 이상 탄 거면 조금 큰 상처라도 그려려니 합니다.
근데 제 잘못이 0프로이고 기능에 문제가 있을 정도로 장비가 손상되었다면 상대와 끝까지 싸울 겁니다. 기능에 문제 없으면 그냥 조심히 타라고 하고 웃으며 보내줍니다. 순둥모드로 변신.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