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도 적었다시피
이번 금지는
하이원의 면책성 조치라고 봐요
촬영 못하게 한다고 뭐라고 하지만
막상 촬영하던 이용객들이 충돌사고가 나서
배상액 산정할 때
보나마나 고객들 측에서는
하이원측에게도 고지의무 위반을 문제로 엮어들어갔을테니까요(사망사고라면 이게 상당히 문제됩니다)
"니가 하지 말라고 했어야 했다"..이거..
이런 경우에
해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게
면책동의서 작성하는겁니다
서핑에서
풍랑주의보 떳을 때
좋은 파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입수할 때
경찰서 가서
입수신고서 쓰고 서핑하는거랑 비슷한거죠
아울러
스쿠버 다이빙 할 때도
업체측에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문서 작성하는것도 비슷하구요
이건 약간 다르긴 한데
세부적인건 관계자분들이 검토하시고
일단
저는 의견제시만 던지고 갑니다 ^^
아마
하이원측에서는 귀찮아서 안할겁니다 ㅋ
단속은 글쎄~~~~
면책사유는 해당~~~ 이정도 정리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