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의성이 입증 된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 가능한걸로 알아요. 그치만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면(cctv에 명백히 실수임이 찍힌경우 등 ?) 재물손괴로 처벌이 어렵게 될 수도.. 윗분 말씀처럼 증거자료 확보 중요할것 같네요
상대방측에서 다 보상해주겠다고 했지만, 말 바꿀가능성은 당연히 있을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렌트비, 선팅 등 추가적인비용은 생각안하고 오직 수리비만 생각하고 다 보상해준다고 말했을 수 도 있기 때문이죠..
피해차량에 자차가 있으시면 처리 후 구상권 청구하는 방법이 있구요. 이 경우 자기부담금 발생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자기부담금까지는 보상 못받습니다. 대신 보험사에서 요목조목 따져서 상대방에게서 보상을 받아내죠.. 이 경우 피해자 개인이 신경쓸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썬팅이나 이런 추가적인 것들이 보험가입시 포함 안되있으면 이부분은 별도로 개인이 진행해야 될수도 있겠네요(정확한건 보험사에 물어보면 될것같네요)
구상권 청구를 안한다면 직접 합의하시는 방법이 있네요. 피해자께서 요구하는 피해보상을 상대방이 원만하게 해주겠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걱정하시는것처럼 아닌 경우는 민사로 가셔야할겁니다. 개인이 민사소송할 경우 시간적 금전적으로 소모가 많아서 그렇게 하시는분들도 많이 없을 뿐더러 비추천들 하시더군요..
뒷유리 파손시 사고차 유무는 잘모르겠습니다ㅠ 아닐것 같긴한데...
수리비 제외한 피해보상은 썬팅, 교통비 혹은 렌트, 영업용차량의 경우 이로인한 손실, 감가상각(하지만 말씀하신 경우는 감가상각 보상받기 어려워보이네요...)이 있어보이네요...
비슷한 경험이 있어 당시 알아봤던내용들 부족하지만 조금 적어봤습니다..
저는 비전문가이니 참고만해주세요....
잘처리 되시길 ㅎ
1. 아무리 배상을 한다고 해도 고의적으로
남의물품을 손상시킨건데 고소하면 상대측이
처벌을 받나요?
: 고소하면 재물손괴로 처벌 받음
2. 원만하게 잘 해결되면 좋겠지만
상대측에서 차량 수리비만 준다고 할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민사이기에 수리비만 준다고 할 경우 어쩔 수 없음, 단재물손괴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고, 이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를 해줘야 처벌을 받지 않기에 그를 이용하면 되니, 안심해도 됨
3. 뒷유리 교체하면 사고차량으로 되는건가요?
: 사고차량에 해당하지 않음
4.차량 수리비를 제외한(수리기간동안 교통비 포함) 피해보상금은 양심적으로 어느정도가 적정할까요?
: 피해보상금은 사실 없으나, 형사합의를 위한 합의금은 받을 수 있고, 이는 가해자의 벌금형 금액과, 처벌 수위를 감안하여 산정하면 될듯 함.
먼저 해야할 것들을 순서대로 나열합니다.
1. 증거확보 우선..(블박, CCTV, 통화내용 등)
2. 자차로 차량수리 및 렌트
- 가해자가있으므로...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부하여 받아냄...
3. 만일 상대방이 보험이 아닌 개인변상하겠다 하면...
- 피해금액 변재받아 보험사에 이체해주면 보험이력 안남고... 그냥 없었던일 됨
4. 상대방이 배째 하는경우...
-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에 재물손괴로 고소
- 차량수비리는 그냥 보험으로 처리...(보험에서는 재판을 하던 뭘하던간에 구상권 청구해서 돋 받아 냅니다...
가해자랑 연락이됐어도 자신이 그랬다 보상해주겠다 시인을했었어도. 상대측에서 갑자기그런적없다고 돌변하고 그럴수도 있습니다. 세상엔 별의 별 개수레기 인간들이 많더군요. 모든 통화 녹취하시구요. 문자는 스샷 떠놓으시고 경찰 신고 하시고 cctv 확보하시고 모든 증거는 남기셔야합니다.
증거가 블랙박스 뿐이면 머리아파져요..근데 이건 창문이 깨진거니 말이 좀 달라지긴 하겠네요. 물론 전화가 먼저 온 걸로 봐선 그런 사람도 아닌것같구요~
근데 세상일은 정말 모르는거라. 저는 주차 뺑소니로 2년가까이 소송했고 정말 스트레스 이만저만 아니었거든요. 결국 제가 이겼지만. 이런 상황도 있었고
.. 제 차가 끼어드는게 꼴보기싫다고 뒤에서 전속력내서 일부러 박았는데(상대측이 정신병자였음. 박아놓고 막 낄낄거리고 내리더군요)
우리나라 교통법규가 무조건 끼어든사람 잘못이라서 이 소송도 일년넘게했으나 이 경우엔 제가 졌습니다. 경찰측에선 선생님보다도 억울한 사람들 많다”며 억울하면 살인미수로 다시 소송제기 하랬는데 멘탈이 탈탈 털린 상태라 상대편에게 몇달동안 저주 퍼붓고 끝냈습니다. 그 미친넘 지금쯤 암걸렸을지도 모르겠네요.
살다보니 정말 싸이코들 많다는걸 느껴요.
원만하게 해결보시길 바랍니다.
질문 답변
보험처리하면 사고처리 되는거 맞고요
얼마 나올지 모르지만 100만이하면 돈으로 받으신다하고 합의하여 보험처리 하지마세요. 상대편도 그게 좋을겁니다.
고소~결과 오래걸립니다ㅋ 상대편 멘탈을 털리게 만들수는 있겠죠. 그리고 경찰신고는 뚜렷한 증거가 남아있어야 처리가능.
수리비 외의 교통비라든가 대차비 등등은 보험처리가 깔끔합니다. 상대측에서도 골치아프니 많이 나오면 보험처리할겁니다.
그리고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가해해놓고 안그랬다 웃기는 사람도 태반임.
적정선이라는 외제차인지 국산차인지 모르니까 모르겠네요.
당연 포르쉐 박았으면 상대방에서 자동으로 보험처리 할테고 모닝박았으면 돈으로 주겠죠
제차 같은 경우는 앞유리만 최저가가 150만원이상인데 공임비포함하면 더 나오겠죠.. 그리고 선팅도 다시 해야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