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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 검색해도 무슨뜻인지 자세하게 나오는게 없는데
무엇을 불법전매라고 하는건가요??
2018.05.16 18:22:40 *.199.48.1
분양권 웃돈 받고 파는 거예요. 아래 기사 참고 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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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들이 1천600만원에서 3천400만원을 받고 브로커들에게 분양권을 넘기면, 브로커들은 약 3천만∼4천500만원의 웃돈을 받고 일반인에게 분양권을 되팔았다.경찰 관계자는 "수천만 원을 넘나드는 분양권 웃돈은 집값 거품의 주범인 동시에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의 청약 당첨기회도 빼앗는 셈"이라면서 "모호한 규정을 바로잡아 불법전매 수요를 애초에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8.05.18 13:09:16 *.95.187.170
흔히 말하는 프리미엄이랑은 다른거네요!?
2018.05.16 18:35:57 *.223.27.161
2018.05.18 13:09:58 *.95.187.170
아아 매매제한 걸려있는곳인데 매매하면 그렇다는건가요!! 어렵네요 ㅋㅋㅋㅋㅋ
2018.05.17 08:19:48 *.122.242.65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계약서상 낮은 금액을 표기하는 다운계약서도
엄밀히 말하면 불법전매에 속합니다.
보통은 전매제한 1년정도 설정되어 있는경우가 많고
전매제한 풀리면 거래 가능합니다.
2018.05.18 13:11:34 *.95.187.170
그럼 전매라는 용어에 1. 거래제한 지역 매매 2. 다운(업)계약서작성등 불법거래를 하였을 경우인가유?
2018.05.17 10:10:28 *.203.62.28
투기지역등과 같이 분양권 전매 금지기한이있는데... 그 기한내에 분양권을 파는행위입니다.
물론 서류는 그대로 두고 이면계약을 먼저한 이후 분양권 전매가 풀리는 시기에 서류 정리를 하는것입니다.
그로인해서 흔히 분양권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부동산 시장을 투기꾼들의 단타치기 좋은 시장으로 만드는것이죠...
2018.05.18 13:12:26 *.95.187.170
가장 이해하기 쉽게써주신거같아요!! 감사합니다!
2018.05.17 10:21:30 *.223.49.146
팔수없는 물건을 팔거나 사면 불법전매입니다 ... 단어 그대로 불법
2018.05.18 13:18:19 *.95.187.170
개념이 모호했는데 감사합니다.
2018.05.17 10:39:24 *.247.149.239
분양권을 합법적으로 법적 테두리안에서 일반적으로 사고 팔때는 그냥 전매
위와 동일한 상황에서 법적 테두리 밖에서 뭔가 암암리로 불법적으로 되면 불법전매
2018.05.18 13:17:04 *.95.187.170
설명감사합니다!! 법에 어긋나면 불법전매!
2018.05.18 23:17:26 *.38.11.127
분양권 웃돈 받고 파는 거예요. 아래 기사 참고 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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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들이 1천600만원에서 3천400만원을 받고 브로커들에게 분양권을 넘기면, 브로커들은 약 3천만∼4천500만원의 웃돈을 받고 일반인에게 분양권을 되팔았다.
경찰 관계자는 "수천만 원을 넘나드는 분양권 웃돈은 집값 거품의 주범인 동시에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의 청약 당첨기회도 빼앗는 셈"이라면서 "모호한 규정을 바로잡아 불법전매 수요를 애초에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