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직장은 재래시장 입니다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일당형태로 일하는분이구요
처음엔 와이프 아픈날 나와서 일하고 일당받고 하는 형태에서
저희가 고용을하였습니다 물론 일당형태로 월급을 드렷구요
그러던중 장시간(새벽4시부터 12시까지) 근로자를 구하는게
좀더 좋겟단 생각에 일하시는 분에게 물어봤고 그 분은 그시간까지는 할수 없다라고 하더군요 그럼 사람을 구할때까지 일하는걸로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사람이 잘구해지지 않아 점차 시간이 흐르고 1년이 조금 넘은 시기에 사람을 구했습니다
근데 일하시는 분이 자기가 늦게까지 일할수 잇다며 계속 일하길 원했고 저희는 고민끝에 새로운분과 일하기로 정했으니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마무리가 찜찜했지만 그렇게 마무리짓고 위로금형태로 그만두는날 챙겨줬습니다
몇 주 지나고 그분 자제분이 문자로 강제해고에 해당되며 퇴직금과 해고비를 받겟다며 법대로 해결보자며 문자가 왔네요
재래시장이라 주의다른 점포들도 근로계약서 등과 같은 법적인 서류는 아무것도없습니다
자제분이 법대로 하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긴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