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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1 18:45:37 *.132.59.57
연말정산 안 하시면, 세금을 18만원보다 더 토해내셔야할지도 모릅니다.
왠지 분위기가, 월급이 오르셨더듯하네요. ^^
2018.01.31 18:53:40 *.39.145.101
2018.01.31 19:38:59 *.7.169.171
2018.01.31 19:48:44 *.39.145.101
2018.02.01 10:36:39 *.143.81.237
신용카드공제 받으시려면.......연봉25% 신용카드쓰셔야하는데 .....
그이후에 체크카드 & 현금 쓰셔야합니다...
2018.01.31 20:41:35 *.62.169.194
2018.02.01 08:04:12 *.122.242.65
작년 8개월근무면 작년총소득은 8개월치월급합산
한달200이라 치면 작년총소득은 1600만원이겠고
1600에 대한 과세기준에 따라 세율을 책정해서 작년에 좀 받은거겠죠.
올해 토해내야 하는 이유는 12개월 풀근무 총소득2400만원으로 되어 세율이 변경되었을 수도 있고
갑근세를 작년1600기준으로 올해 떼가서 세금을 덜 떼어갔을 수 도 있고요~.
2018.02.01 09:15:51 *.33.180.223
2018.02.01 11:01:58 *.142.73.216
연말정산 어려워요...5월 추가 환급해도 0원나올때도있고 이건뭐....ㅠ
2018.02.01 12:46:01 *.33.181.84
2018.02.01 13:31:55 *.39.58.172
말그대로 입니다. 예를들면
월급 200만원 갑근세 10만원 환급 10만원 이라면 년세금은 110만원
월급 200만원 갑근세 5만원 년세금이 110이니 50만원을 추가 납부해야겠지요
납부한 금액 한도안에서 정산하여 돌려주는제도이고
정산해서 추가납부가 나왔으면 안했을시 납부금액이 더 늘어납니다
어쨋든 개고생해서 추가납부가 18만원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안했으면 더 나왔을터이니....
연말정산 안 하시면, 세금을 18만원보다 더 토해내셔야할지도 모릅니다.
왠지 분위기가, 월급이 오르셨더듯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