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랑 보드타러갔다가 친구가 다쳤어요 ㅠㅠ
저는 시즌권자구요,
친구는 그 날 주간 리프트끊고 보드타다가 넘어져서 골절되었습니다.
슬로프 중간에 아이스였는데 못보고 라이딩하다 넘어졌구요
철심박고 수술했습니다.
문제는...의무실 갔을땐 너무 아프고 당황해서
의무실기록지에 그냥 혼자타다 넘어졌다고 했어요.
기록지에 그렇게 적어서 거의 반 포기이긴 한데요,
혹시 스키장 자체에 배상책임보험 청구할수 있나요??
우선 사용하시는 리프트권은 보험가입이 되어있으십니다.
어느스키장이나 마찬가지구요.
휘닉스파크나 용평리조트 기준으로 200만원까지 책정되어 있습니다.
부상자 본인의 의료비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처리 해 준다는겁니다.
그런데 이 보상을 받기 위해선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데요.
스키장 의무실은 가셧나요?
가셧으면 별도의 절차 필요없이 그 스키장에 전화하셔서 신청하시면 되지만
만약 안가셧다면 조금 복잡해 집니다.
그 데크를 놓친 아이의 과실유무 확인
보호자의 보험처리 확인
부상자님의 과실여부 확인
(참고로 슬로프 내에서 앉아계시는 것만으로도 과실이 있습니다)
스키장 리프트권 발권확인
등을 거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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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답변이긴한데 지식인에 이런 답변있네요.
해당 리조트 문의가 빠를 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