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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는 유급휴가 입니다.
입사 후 1년 전까지는 한달 만근시 1개씩 발생이 됩니다.
입사 1년이 넘으면 15개가 발생이 되고
여기서 법정공휴일(명절당일과 OO절 들)제외 하면 본인이 사용 가능한 년월차가 7~8개 발생하는데
이게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서 한글날등등 회사가 빨간날 쉬고 내 월차를 빼는 무급휴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가라고 하시면은 지금 근무 하시는 사내취업규칙, 근로계약서 확인 후
인사담당자(총무가 관리 하는곳도 있음)에게 물어보세요.
취업규칙 없는 회사들도 많은데, 이게 근로계약서(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모두 작성 하여야 함)
미작성과 같이 노동부에 신고가 들어가면 회사에 벌금이 부과됩니다.
17개 100%사용완료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