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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는 후배에게 자동차 용품(타이어 - 시가 100만원 상당)을
주려고 합니다.
물론 저는 후배 학교와는 어떠한 이해 관계도 없습니다.
물품은 경품으로 받은 윈터타이어이며 제차에는 맞는 사이즈가 아니라서 강원도에 거주하는
후배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청탁금지법에 걸릴까요?
참고로 청탁금지법에 보면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에는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등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회 100만원 이상일 경우 처벌이 가능해서 문제의 소지는 있을 것 같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