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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연봉협상 과정에서 연봉계약서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제 연봉은 이번 하반기 진급때문에 상반기보다 크게 오른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연봉계약서를 다시 쓸 수 있나요?
정확히 말하면 기본급 식대 등 내역이 나온 연봉 계약서는 따로 작성한 적이 없고
연초 고과통지서로 연 초 기준으로 아주 간략한 고과평가결과와 그에 맞는 호봉정도만 기술된 파일 하나만 메일로 받습니다.
연봉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발급을 받는다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연봉 협상의 결과에 따라 이직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연봉 계약서를 발급받을 명목이 없어서요..
대출도 보통 재직증명서 제출인걸로 알고있는데..
직접 경영쪽 부서에 가서 사유를 밝히고 서류를 떼야하는데 뭐라고 사유를 얘기해야할지 모르겠네요.
혹시 연봉계약서를 필요로 하는 경유가 있을까요?
물어볼 곳이 없어서 이곳에 여쭙니다.
도와주세요ㅠㅠ
엮인글 :

버섯너구리

2017.09.06 08:54:27
*.182.235.250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대체해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단 3개월 이상 인상 급여로 받았을 경우 오른 연봉으로 인정된다고 들었어요.

전일권

2017.09.06 08:59:39
*.62.22.54

작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은 이미 제출을 했는데..
인상된 급여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영수증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이번달 월급까지만 받으면 3개월치 받는건데..

버섯너구리

2017.09.06 09:13:49
*.182.235.250

아, 해당연도에 오르신 경우. 급여명세서 혹은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로 대체 할 수 있는데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는 개인이 홈텍스에서 뗄 수가 없어서 이러나 저러나 총무부에 요청하셔야 해요 ㅠㅠ 

전일권

2017.09.06 09:15:49
*.62.22.54

허얼... 이래저래 곤란하네요ㅜㅜ

향긋한정수리

2017.09.06 09:33:36
*.104.88.34

급여통장에 급여들어온 내역 들고 가면 안될려나요? 곤란하겠군요...

전일권

2017.09.06 09:34:12
*.62.22.54

매우 곤란하네요ㅜㅜ 다시 얘기를 해봐야겠네요..

연구형

2017.09.06 09:54:58
*.36.148.177

보통연봉계약서라함은 회사와 본인과의 계약이며 제3자 제공이나 공개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대요;;

전일권

2017.09.06 10:32:27
*.62.22.54

그래요? 그럼 다른걸로 대체할 방법을 물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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