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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프가 중상급자 코스지만 시작점이 연결슬로프라는 곳인 경사가 완만한
장소에서 출발한지 얼마안된 시점에 충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슬로프가 비교적 좁은 곳이기도 하구요
저는 보드 레귤러로 왼쪽이 앞쪽 향한 상태로 슬로프 우측에서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고
상대방은 좌측에서 사이드슬립으로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슬슬 턴해가면서 타자싶어 제가 우측에서 좌측방향으로 각도를 바꿀때쯤
제옆에 상대방이 와있는걸 확인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데크오른쪽부분과 제 데크의 왼쪽이 부딫히며
넘어졌습니다. 속도가 붙어있는 상태도 아니였고 데크의 충돌로 뒤엉킨? 넘어짐이였습니다.
저는 무릎을 찧으며 앞으로 넘어졌고 상대방은 엉덩방아를 찧으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통증은 있었지만 제가 먼저 일어나 상대방에게 괜찮냐고 물으니 못일어나시겠다고 하셔서 일단 제 데크를 벗은 후
상대방 데크를 제가 벗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으켜드릴려고 하니 땅을 짚은 왼쪽팔이 몸에 깔려있는 상태에서
도저히 안되겠다고하셔서 페트롤을 불렀습니다.
페트롤이 그상황을 사진찍어갔구요
저는 다른 페트롤 안내에 따라 제 보드를 타고 내려갔고 그분은 통증을 호소하며 실려왔습니다.
도착해서 진술서작성하고 저는 약간의 찰과상 치료를 받고 상대방은 응급실로 옮겨갔습니다. 아무래도 골절상황인듯했구요
열흘이 지나고 연락이 왔는데 팔이 부러져 수술해서 입원을 하셨다고 하네요
차근히 통화를 했고 상대방쪽에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상황은 아닌거 같다고 결론은 비용을 반반 부담하자고 합니다.
제 생각도 누가 더 잘못했다고 할거 없이 두 사람의 부주의이고 저 역시 그 상황에 시야를 확보하지 못한 점
충분히 인정합니다.
넘어지는 상황은 어쩔수 없이 발생했지만 그 넘어졌을때 몸이 반응하는 대처방법에 따라 부상을 어떻게
발생하게 하는 점도 있지 않나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헬멧, 무릎보호대, 엉덩이보호대 다 착용했고 진술서 작성때 옆에서 의무실직원이 다 확인했구요
상대방은 모르겠습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건 헬멧뿐인데 일단 그분은 헬멧착용은 안하셨고 처음 타러 오셨다했습니다.
아무튼 아직 비용정리가 안됐다고 다시 연락준다고 하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아 저는 관련보험이 없는 상태입니다.
관련보험이 없으시다니....혹시 가족중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있나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