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란이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한 호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말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피의자 신분으로 호란을 불러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사고 상황과 피해정도를 보았을 때 호란이 위험운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피해 규모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은 호란이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더해 약식기소로 해당 사건을 마무리했다.
앞서 호란은 지난해 9월 29일 오전 5시40분경 술에 취한 상태로 라디오 생방송을 가다가 성수대교 진입로 부근에 정차해 있던 화물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해당 사고로 화물차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호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달하는 0.106%였다.
특히 호란은 지난 2004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사실이 알려져 비판을 받았다.
사고 다음날 호란은 자신의 SNS를 통해 "많은 분들께 실망과 분노를 야기한 제 이번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피해자를 계속 찾아뵈며 깊이 사죄하고 대가를 치를 예정이다. 제 죗값을 치를 것"이라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