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슬로프 중간에서 상대방을 뒤에서 재가 충돌해서 사고가났습니다.
뒤에서 충돌해서 재과실이 더 크다는건 인정 을하구요.
상대분은 수술을 하고 일주일간 입원중이고요. 수술 입원비까지 약 350정도 나온다하더군요.
후에 6~8주간 통원치료 예정이구요.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되어있어 접수는해드렸고
상대분과 통화를해보았는대 저한테는 보험접수해주실맘이없으신듯해서
전 자비로 치료중입니다. 뒤에서 재가 받았으니 안해주신다고하여도 불만은 없구요.
보험사에서 과실여부 확인후 보상을하겠지만
예를 들어 8:2 정도가 나온다는 가정하에
상대분도 100프로 보상못받으실껀 알고있으신듯하구요.
보험사에서 8지급하면 나머지 2에 대한부분은 재가 다 보상을해달라고합니다.
사고 경험은 처음인지라 보통은 어찌처리를하는게 맞는건지 여쭈어보네요.
2에대한부분을 해주는게맞는지 보험사에서 보상해주걸로 끝내는건지요. .
자신이 잘못한 부분이 크다는 사실과... 자신에게 100% 책임이 있다는 말은 구분하셔야 할 듯 싶군요.
이미 전문가가 과실비율을 정했으면 그에 따라 처리하는게 맞습니다.
본인이 과실이 크므로 80%부담하고 상대에게도 작으나마 과실이 인정되기에 20%가 부과된겁니다.
상대방에게도 20%부담은 물론 본인의 치료비 일부를 과실 비율에 따라 부담토록 보험접부 요구하셔야 뒤탈 없습니다.
과실 비율이 문제 되는 경우라도 전문가인 보험사끼리 조정할 문제입니다.
그러니 상대방도 보험 접부는 해야하며 가입 보험이 없다면 자비로라도 과실 비율에 따른 부담을 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