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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없는 일이더군요.
분명히 올해 초에 법인 증자등기를 셀프로 전자신청을 했었습니다.
물론 성공해서 등기완료까지 되었고 자본금과 주식발행수등이 변경이 되었었죠.
이번에도 또 증자(자본금 증액)등기를 하려고 전자신청을 하는데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다른 건 다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잔고증명부분에 대해 이렇게 말하더군요.
잔고증명서 첨부시 은행공인인증서를 첨부해야되기때문에 전자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니 등기를 취하하는게 좋겠다더군요.
시스템상 은행공인인증서를 첨부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갔죠.
올해초에도 잔고증명서 첨부해서 전자신청 잘했는데 무슨 개소릴까 했습니다.
잔고증명계좌도 그대로고 바뀐게 아무것도 없는데 안된다는거 자체가 이해가 안갔어요.
아무리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고 잔고증명 전자신청을 했지만 요청실패만 뜨더군요.
(시스템상 잔고증명서 첨부말고 전자적으로 잔고증명 하도록 연동까지 해놨는데도 허울뿐이더군요.)
그래서 다시 전자신청 전문 상담원과 통화를 했더니 계좌는 법인계좌고 공인인증서는 개인이기때문에 시스템상 증자등기 자체가 힘들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증자등기 전자신청은 오직 법무사만이 가능하다는 답변이었죠.
그래서 올해초에 증자등기 잘했었는데 그건 어찌 된 일이냐니깐 그건 자기네들도 잘 모른다네요.. ㅡ.ㅡ;
혹이 이 내막에 대해 잘 하시는 분 계신가 해서 문의 드립니다. 헝글에는 전문가들이 많으시니..
저 말이 사실이라면 등기관 실수로 등기가 된거겠고.. 등기 자체가 무효인건가요?
아니면 법무사들 밥벌이 해주려고 원래 되던 것을 꼼수를 써서 막아 놓은건지....
등기소측에서도 민원인의 전자신청이 편하지 방문객수 늘어나면 좋을게 없을텐데..
(물론 등기수수료 차이는 좀 나죠. 전자신청 2000원, eform신청 4000원, 그냥 신청 6000원)
아니면 전자신청남발로 등기관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릴 수 있어 법무사 이용을 많이 하도록 바꾼건가..
아무튼 바꿨으면 바꿨다고 확실히 공지를 하고 주의 경고를 해둬야되는데..
몇주동안 무한삽질하도록 방치한건 뭔지...
올해초에 증자등기한건 행운이었나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