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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아시는 분 계실까요
어머니가 아파트 청소일 하십니다
일하신지는 5-6년 됐고
경비4 기사2 과장1 경리1 소장1 미화원2
총11명의 사업장? 입니다

휴가 하루, 월차 하루, 연차 하루 이렇게 3일을 쓰는데
휴가는 그냥 가고
월차 연차 쓸때는 대체인력을 사넣어라 이래서
무시했는데 연락따로와서 본인 아는 인력넣었다고
일당 5만원 x2일 해서 10만원 달라한 상황입니다
너무 어이없어서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연차 월차는 이번에 처음쓰는 거구요
연차비 월차비 둘다 매년 나오는데
연차 월차 없다고 사람 사라고 했다네요

상식적으로 말은 안되는데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엮인글 :

북치는남자

2016.11.09 23:03:04
*.12.73.56

잘모르는 제가 봐도 개소리인거 같은데요 -_-

노동고용부에 상담 받고 신고하시는게 빠르실거 같네요



글쓴이

2016.11.09 23:40:03
*.124.92.14

저도 어이가 없고 화가나더라고요
내일 고용노동부 1350 전화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턴못해도보더

2016.11.09 23:12:15
*.226.207.66

사람 을 사다니요 연월차가 없다면 무급 휴무가 들어가는걸로 아는데요 매번 연월차 수당을 지급 받았다면 없을수도 있지만 통상 그런경우 무급 아닌가요.. 혹 소장이란 사람이 좀 생각 해서 무급으로 들어가면 주휴 수당이 지급 되지 않는걸 생각 해서 근무로 해주고 주휴 수당을 챙겨 주시려는 좋은 뜻 일수도 있으니 잘 이야기 해보세요 연월차가 정말 없는지 없으면 왜 없는지 통상 그런경우 무급아니냐 좋게 물어보시구요

턴못해도보더

2016.11.09 23:16:54
*.247.100.36

혹 정말 연월차가 없어 무급으로 쉬는것 보다는 근무로 해주고 월 만근 으로 계산해 주는게 이득 이기는 합니다....단 근무로 인정해주고 그날의 급여까지 계산해서 줘야겠저.....

글쓴이

2016.11.10 13:40:52
*.33.153.108

먼저 답변감사합니다

연월차가 없지 않습니다
올해 연월차를 한 번도 쓰지 않으셨고 (휴가만 몇일쓰심)
월말이나 연말에 연월차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연월차가 없다고 소장이란 사람이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해안되는 부분이고
어머니는 얼굴 붉히기 싫다고 그냥 돈주고 말자하시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돈만주고 끝날 문제가 아닌거 같습니다

소장된지 얼마 안된다하네요
다른아파트 경리로 있다 옮겼다 합니다
주휴 수당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으나
(제가 좀 관심도 없거니와 무지해서 ㅠ
저는 월급체계가 조금 다릅니다)
대충 검색해보니 받고 있지 않은 것 같네요
거의 최저임금으로 알고 있어서...

연월차가 여유있는데도 못쓰게 하는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연월차비를 하루 4만원정도로 계산해서 받는다고 말씀은 하시네요. 하지만 대체인력 일당이 5만원이니 비슷하다 해도 손해지 않습니까..
소장의 이해안되는 행동, 지금은 어머니 한분이지만 그 사람이 일을 그만둘때까지 다른분들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게 화가나네요.

태조

2016.11.10 08:12:08
*.91.199.119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라........그런데 이건좀 아니네요 ㅠㅠ

글쓴이

2016.11.10 13:42:09
*.33.153.108

그죠 참 아닌데... 말이죠

다주상가

2016.11.10 08:42:42
*.236.172.158

현실은 그 문제를 노동부던 뭐던 제3자의 힘을 빌어 해결하려고 하는 순간, 글쓴분 어머님께서 그 직장을 잃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글쓴이

2016.11.10 13:44:08
*.33.153.108

어머니는 그렇게되면 그냥 실업급여 받으시고 쉬신다하네요 ㅎㅎ
오래일하셔서 쉬어도 되기도하고
먹고 살기 어려운 집은 아니어서... 그런건 괜찮습니다

소장이라는 사람도 고용된사람이지 주인은 아니고요 ㅎㅎ

현실이 뭔가 씁쓸하군요

즉시구매

2016.11.10 08:47:53
*.62.219.220

연차소진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매달 급여에 수당으로 산입하는것과 연차대체합의라 하여 공휴일 및 기타휴가로 15일을 대체하는.... 우선은 근로계약서 작성한거 한번 확인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교부받은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그것만으로 근기법위반(계약서 미작성 사업주는 즉시과태료 200만원)입니다. 계약서등 기타 규칙등 사업장 상황을 몰라 설명이 어렵습니다...

글쓴이

2016.11.10 13:52:14
*.33.153.108

네 고맙습니다
근로계약서 있는가 물어는 봐야겠네요
연차대체합의가 안되어 있으면 신고하거나 협상(?) 하여야 되는 상황인지 궁금하네요

울트라슈퍼최

2016.11.10 10:28:24
*.122.242.65

대체인력을 사 넣으면 그건 휴가가 아니잖아요



글쓴이

2016.11.10 13:53:35
*.33.153.108

그러니까요
일이 있어서 가긴했지만 30주년 결혼기념 겸 여행가셨는데 기분상하셨을거 같아 제가 다 속상해서 화가나더라고요

류니주야

2016.11.10 13:50:46
*.122.208.102

말도안되는 경우죠.... 소장이란 사람이 상식밖의 이야기를 하시네요

글쓴이

2016.11.10 13:55:16
*.33.153.108

그 아파트(사업장)에 온지 얼마안되고
경리하다 소장으로와서 그런지 좀 권력욕(?)을 과시하고 싶은가봐요
제 상식선에서도 이해가 안되네요

류니주야

2016.11.10 14:01:34
*.122.208.102

일하시는곳이 사업장이면 사람을 채용하는 본사되는 격의 윗선은 없는건가요?? 본사가 있다면 본사의 채용규정에 따라서 월차 이런게 발생해서 사용할 수 있는건데.. 소장의 직권남용같습니다...

글쓴이

2016.11.10 14:07:40
*.33.153.108

아파트에서 청소일 하셔요
저도 자세한 운영방식은 모르지만 아파트 관리비로 월급을 받겠지요?
그렇기때문에 딱 주인(사장)이라는 개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소장도 잘 모르고 그러는 거 같긴한데 정도가 지나친 것 같아서요. 찾아보지도 않고 자기가 생각한것이 맞다 생각하는게 좀...이상해요
(사람을 사 넣으라해고 어머니는 좀 어이없으니까 어느정도 무시하고 같이 일하시는 분께 어머니 구역을 좀 봐달라 부탁하셨대요. 그런데 전화까지와서 사람 본인이 구해서 넣겠다 했다네요)

헐레벌떡

2016.11.10 13:53:05
*.176.224.129

뭔소린지   말도안돼는댕

글쓴이

2016.11.10 14:03:20
*.33.153.108

ㅎㅎ 저만 말 안된다 생각하는게 아니라 다행이네요... 기가차죠??

위탁관리

2016.11.10 20:37:18
*.119.141.110

아파트관리소장이나 경리등을 관리하는 위탁관리회사에 몸담아 본 사람으로 

질문자가 약간 오해하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경리하다가 소장으로 온지 얼마 안되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요

그 분들 다 주택관리사 자격증 따고 본사에서 철저한 노무관리에 관한 교육을 

시켜서 소장으로 발령 시키므로 근로기준법을 개무시한체 노무관리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설명 드리지요.

아파트는 그 특성상 (격일제 근무자가 많아서)

연차휴가나 월차휴가(일근직은 토요일에 근무안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원칙이나 

토욜에 이사를 오가는 집이 많아서 돌아가면서 격주제로 근무를 시키고 

하루의 월차수당을 챙겨 주는 방식을 취합니다) 를 휴가로 주지않고

돈으로 계산해줍니다. (우리 회사가 150여개 단지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전부 저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뭔가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ㅎ

요약하자면 청소원이나 경비원이 3일정도 쉬고 싶을 경우

개인이 금원을 지급하고 대체 인력을 투입한 후 대근시키고

실제는 근무한거처럼 해서 연월차수당을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근무를시키고 있습죠.


왜 이와같은 시스템이 정착되었느냐 하면

아파트주민들의 갑질아닌 갑질 때문에 이런 근무형태가 정착 되어진겁니다.

즉, 청소원이나 경비원이 하룻동안 비워 놓으면 난리를 치거든요.

그러니 대근자를 세우고 개인돈으로 지출 한 후 연차수당을 받으니 그게 그겁니다.


개인으로선 손해 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위탁관리

2016.11.10 21:04:23
*.119.141.110

질문자께서도 어머니께서 연차수당은 꼬박꼬박 받았다고 적어 두셨잖아요?

바로 위에 제가 설명 드린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댓글에 다른 구역을 청소하는 분께 어머니 구역을 봐달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생난리를 칩니다. 어떤 난리냐면

어라? 2명이 하던 구역을 1명도 가능하네? 이런 식으로 난리치며 인원 감축하라는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하는 난리지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는 어쩔 수 없이 어떤 한명이 휴가를 갈 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구역을

봐주게 하는 방식을 취하지 못하게 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몇세신지 모르겠으나 아마도 정년이 지난 나이로 촉탁계약을 하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파트에서는 촉탁직의 청소원들이나 경비원들이 이런 저런 거 따지고 들면 

주민들이 촉탁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일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므로

좀 불만이 있더라도 왜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느냐고 쉬이 따지지 못하는 겁니다.


설령 어머니께서 정년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똑같은 것이 뭐냐면 아파트는 주민들이 아파트관리회사를 선정하여

관리를 맡기는 방식이므로 저런 것에 대해 자꾸 불만을 제기하고 그러면

관리회사와 재계약을 해주지 않게되고 그러면 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관리 전직원이 졸지에 따 회사를 

떠나갈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참고로 관리소장은 자기돈으로 직원월급 주는게 아니고

주민들의 관리비로 직원들 월급주는 것이고 관리소장 자신도 그렇게 월급을 받고 있으므로

자기 돈 나가는 것도 아니라서 최대한 직원들 복지를 챙겨주려고 하지

있는 복지도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민대표들이 되도록 최대한 인건비 깎으려고 혈안을 하는 거지요.

아파트에서 직원들 월급나가고 그런 거의 최종 결재권자는 관리소장이 아니라

주민대표회장이라는 사실을 인지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사실을 잘 모르죠.


이런 점 참고하시면 대체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경기권말고강원권에서ㅜ.ㅜ

2016.11.13 14:30:22
*.98.164.220

역시 이야기는 양쪽 입장을 모두 들어봐야 할꺼 같네요.

글쓴분도 뭔가 오해가 있었던거 같네요.

lindt

2016.11.15 08:50:21
*.65.6.193

위에 위탁관리님 의견에 전문성이 보입니다


제 생각에도 지금 괜히 따지셨다가 어머니께서 피해를 보실까봐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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