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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소장이나 경리등을 관리하는 위탁관리회사에 몸담아 본 사람으로
질문자가 약간 오해하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경리하다가 소장으로 온지 얼마 안되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요
그 분들 다 주택관리사 자격증 따고 본사에서 철저한 노무관리에 관한 교육을
시켜서 소장으로 발령 시키므로 근로기준법을 개무시한체 노무관리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설명 드리지요.
아파트는 그 특성상 (격일제 근무자가 많아서)
연차휴가나 월차휴가(일근직은 토요일에 근무안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원칙이나
토욜에 이사를 오가는 집이 많아서 돌아가면서 격주제로 근무를 시키고
하루의 월차수당을 챙겨 주는 방식을 취합니다) 를 휴가로 주지않고
돈으로 계산해줍니다. (우리 회사가 150여개 단지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전부 저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뭔가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ㅎ
요약하자면 청소원이나 경비원이 3일정도 쉬고 싶을 경우
개인이 금원을 지급하고 대체 인력을 투입한 후 대근시키고
실제는 근무한거처럼 해서 연월차수당을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근무를시키고 있습죠.
왜 이와같은 시스템이 정착되었느냐 하면
아파트주민들의 갑질아닌 갑질 때문에 이런 근무형태가 정착 되어진겁니다.
즉, 청소원이나 경비원이 하룻동안 비워 놓으면 난리를 치거든요.
그러니 대근자를 세우고 개인돈으로 지출 한 후 연차수당을 받으니 그게 그겁니다.
개인으로선 손해 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질문자께서도 어머니께서 연차수당은 꼬박꼬박 받았다고 적어 두셨잖아요?
바로 위에 제가 설명 드린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댓글에 다른 구역을 청소하는 분께 어머니 구역을 봐달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생난리를 칩니다. 어떤 난리냐면
어라? 2명이 하던 구역을 1명도 가능하네? 이런 식으로 난리치며 인원 감축하라는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하는 난리지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는 어쩔 수 없이 어떤 한명이 휴가를 갈 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구역을
봐주게 하는 방식을 취하지 못하게 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몇세신지 모르겠으나 아마도 정년이 지난 나이로 촉탁계약을 하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파트에서는 촉탁직의 청소원들이나 경비원들이 이런 저런 거 따지고 들면
주민들이 촉탁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일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므로
좀 불만이 있더라도 왜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느냐고 쉬이 따지지 못하는 겁니다.
설령 어머니께서 정년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똑같은 것이 뭐냐면 아파트는 주민들이 아파트관리회사를 선정하여
관리를 맡기는 방식이므로 저런 것에 대해 자꾸 불만을 제기하고 그러면
관리회사와 재계약을 해주지 않게되고 그러면 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관리 전직원이 졸지에 따 회사를
떠나갈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참고로 관리소장은 자기돈으로 직원월급 주는게 아니고
주민들의 관리비로 직원들 월급주는 것이고 관리소장 자신도 그렇게 월급을 받고 있으므로
자기 돈 나가는 것도 아니라서 최대한 직원들 복지를 챙겨주려고 하지
있는 복지도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민대표들이 되도록 최대한 인건비 깎으려고 혈안을 하는 거지요.
아파트에서 직원들 월급나가고 그런 거의 최종 결재권자는 관리소장이 아니라
주민대표회장이라는 사실을 인지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사실을 잘 모르죠.
이런 점 참고하시면 대체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역시 이야기는 양쪽 입장을 모두 들어봐야 할꺼 같네요.
글쓴분도 뭔가 오해가 있었던거 같네요.
잘모르는 제가 봐도 개소리인거 같은데요 -_-
노동고용부에 상담 받고 신고하시는게 빠르실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