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에서는 카메라의 종류를 얘기했습니다.
2)에선 어떻게 찍히는지와 단속되었다면...처리방법을 얘기해볼게여..
자~우선 1)에서 얘기한대로 카메라에는 무슨무슨 단속을 한다고 써있습니다.
왜냐? 그래야 되거든여 단속한다는것을 고지할의무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교통정보수집카메라는 초록색으로 교통정보수집장치라고 써있습니다.
같은색으로 비슷한말로 써있기도 하구여. 첩보카메라에만 아무것도 써있지 않습니다.
헷갈린다...엉케 거기만 보고댕기냐...하는 분들은 색깔로만 보셔도 됩니다.
주로 노란색이나 주황색은 무슨 무슨단속을 한다는겁니다
초록색이나 흰색은 단속을 하지는 않고 무슨장치이다라고 써있습니다.
노란색=단속, 초록색=안내 =100%냐....아닌것도 있긴합니다.
거의 그런다는 겁니다. 속도위반의경우는 동그란표지판으로 제한속도까지 붙어있구여...
이상은 저 카메라가 먼가?를 대충이라도 구분할수 있게 써봤내여.
저딴거 신경안쓰기엔 과속하지 않는게 젤 좋습니다. 제일 좋은거져!!!
자 이제 본론으로...
속도위반 단속카메라...
고정식은 도로위에 설치되어있으면서 지나가는 차량들의 속도를 계산해서 규정속도 이상이면 찍히도록 만들어진 장치입니다.
일반 카메라처럼 렌즈로 찍느냐? 그건 아니져...
도로에 설치되있는 센서가 속도를 계산해서 찍는원리입니다.
유심히 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카메라 달린 지점 보다 조금앞에 실선혹은 도로와 같은색으로 선이 그어져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네모박스모양으로 선들이 그려져 있져 여기선 박스라고 설명하고..
첫 번째박스와 두 번째 박스지나가는 시간을 계산해서 속도를 계산 단속합니다.
예전에 가짜카메라들이 많이 달려있을때는 도로에 실선은 없는채로 달려있었져.
지나가는 모든 차량을 찍은후 위반차량을 가려내는 버스전용차선과는 좀 다르져.
규정속도보다 1키로..혹은 0.01키로라도 오바하면 단속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보통 10%이상 위반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신데 그건 아니구여.
일단 자동차계기판상의 속도는 실제 속도보다 오바되서 나오게되어있습니다.
계기판상의 90키로라면 실제로는 90키로 이하라는 말이되져.
그리고 단속카메라도 보편적으로 10키로이하는 단속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의 경우는 20키로이하...
ex>제한속도 80키로 도로면 90키로까지는 촬영이 되지 않는다.
91키로부터 단속대상..80키로 도로면 계기판상90정도나 80조금넘게만 속도를 줄여도 찍히지는 않는다는겁니다.
그러다 91키로면 엉카냐!! 니가 책임질래? 계기판속도는 좀더 나오니 그런경우는 없겠져...계기판생에 90키로 밑으로만 줄여주시면 됩니다.
가끔보면 카메라앞에선 무조건 확~~줄여서 뒷차가 놀라거나 위험한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까지 확!! 줄이지 않아도 된다는겁니다...
자 그럼..고정식 단속장치는 어떻게 단속하며 어떨때 단속되는지는 대략아시게될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잘들 피해?다니시는 카메라구여 잘 보이기도 하므로 딴제 정신팔고 운전하지 않는 이상 거의 단속되지 않져.
-이동식카메라
아마~~운전하시는분들....몇번씩은 찍혀보셨을겁니다.
도로위에 혹은 길가에 이동식단속구간 혹은 촬영구간 혹은 속도위반단속지역이란 표지판이 붙어있으면 거기서는 한번이라도 단속을 했었고 한다는 표시입니다.
네비없으시더라도 그 표지판이 보이면 일단 속도줄이시고 감속운행하시구여..
저런표시가 없는데 난 찍혔다!! 함정단속이다! 하시는부들도 계신데...
이동식촬영은 저런표시 있는 도로에서 하거나 없다면 전방에 입간판으로 세워놓습니다.
쪼매낳던 눈에 안띠던 풀숲에 세워놨더...뭐든 표시를 해놓고 단속합니다.
왜냐?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할말이 있어야 하기에...
그리고 없더라도 함정단속은 아니져...함정이라하면 과속할수밖에 없게 만들고 단속해야 함정단속이되는거겠져?
자...카메라를 세워놓습니다. 가끔 보시면 카메라혼자 서있는경우도 보셨을거고...
앞에 경찰이 않아서 들여다보는 경우도 보셨을겁니다.
카메라만 놔둔경우에는 한차로정도만 단속하겠다는겁니다. 맞춰논 차로만..
사람이 붙어있는경우는? 전투적으로 단속하겠다는거져...
이리저리 왔다 갔다하면서 4차선이면 다 찍어보겠다!! 하는 의지 혹은 적은실적에 갈굼당하는 관할서....
이동식은 레이저를 쏴서 차에 맞고 돌아오는 시간을 계산에 단속합니다.
광선이라고 해야하나 여튼 그런거ㅡ.ㅡ;; 제 기억으론 레이져였습니다 ..
한달정도만 알차게 찍으면 장비값나오고 남을정도의 귀염둥이져 나라,경찰입장에선....
민간사업자에게 넘긴다면 대박아이템일겁니다...ㅡ.ㅡ;;
예전엔 앞번호판도 찍고 반대차선으로 지나가는 뒷번호판도 찍고 했는데 요즘은 앞번호판만 찍게되있습니다.
뒤는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하루에 10번이건 100번이건 단속되면 전부 처벌 받으셔야되구여...가끔 관할접근지역 혹은 다른순찰대와 겹쳐져서...
몇십미터내에 두번 세번 단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부 처벌받습니다. 안봐줍니다 봐달래도 ㅎ
의처, 의부증있으신분들에게> 이동식은 무조건 보조석은 가리게되있습니다.
사람이 탔던 안탔던....왜 가렸냐 이날 딴년놈 만난거 같은데 지우고 원본보여줘라 하는분들 많습니다.
안보여줍니다 무조건 가리게 된 뒤부터는....사람이 보일정도로 안나오면 안가리는곳도 물론 있구여...
단속범위나 나머지는 고정식과 같습니다.
여기서한번!! 카메라의 오류가 있지 않는냐! 기곈데...난 승복 못하겠다!
난 분명 그 속도로 안갔다...니들 기계가 잘못됐다 하시면...증명할수 있으시면 이길수 있습니다.ㅡㅡ;;
경찰측에선 점검받은거 정기점검 및 유지 했던 기록을 보여줄겁니다...이래이래해서 완벽하다...
기계오류로 해서 딴지걸거나 이길가망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류가 있을수도 있는데....
자~ 대충 이렇고...안찍히신분들은 계속 안전운전 하시고 과속안하시고 다니시면 되구여...
인증받았다!! 하는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우선 집이나 자동차 등록주소지로 사진이 날라갑니다. 이쁜 나의 애마에 주댕이부분이 잘 보이는....
제목은"위반사실통지서" 아마 맞을겁니다...전 속도위반을 해본적이 없어서 잘 ㅋ
이러이러한 위반을 하였고 우리가 사진으로 통보한다. 확인해라...
확인하고 이의가 없다면 의견진술기간내에 가까운경찰서나 파출소가서 딱지를 끊고 돈을 내라!! 하는 통지섭니다.
내가 운전한게 맞고! 내 차도 맞고! 다 맞으면 그냥 조용히 인정하고 딱지 끊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의견진술은 뭐냐 그럼!!
내차 아니다! 난 간적이 없다! 난 저렇게 달려본적이 없다! 위급한 상황이었다! 등등 뭔가 할말이 있으면 하라는겁니다.
대신 의견진술 기간내에.....
주로 렌트카회사들,구급차,응급차,긴급차량 등등등이 해당되겠져....위반은 했지만 다른사람이거나 이유가 있는것..
그럼 벌점과 벌금은 얼마가 되느냐! 많이들 알고 계실겁니다.
20키로이하위반 벌점없이 3만원.
20초과 40키로이하 6만원에 벌점 15점.
40키로 초과는 9만원에 벌점30점..
이게 의견진술기간에 파출소나 경찰서가서 직접 딱지를 끊었을때 벌점과 벌금입니다.
무조건 안가면 과태료나오고 벌점없어진다...이렇게 생각하시는분들 많은데 20키로까지 위반한건 직접가서 딱지 끊는게 만원싸져?
벌점도 없고...그러니 3만원짜리는 그냥 딱지 끊어서 내시는게 이득입니다. 벌점없으니.
보드타러가서 오뎅값정도 이득이져...왁싱한번 할수도 있는 금액이고...
아주 편법으로는 운전안하는 사람면허증으로 딱지 끊고 안내버리고 정지처분 받으면 벌금은 안내도 되져. 단 면허 필요없는 사람만..
자! 이제 과태료란 무엇인가? 왜 벌점이 없느냐...
예전엔 운전자를 밝힐수가 없을경우에만 벌점없이 끊어주는 특별케이스였져..
혹은 경찰에 아는 사람이 있거나 하는경우, 혹은 법을 아는 사람들만
혜택을 받았던 좋은?거였져...
차가 위반한건 맞지만 누가 운전한지 모르니 벌점을 차에 먹일수 없으니 돈을 좀더 내고 벌점을 감경받는거였습니다.
지금은 의견진술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나오는 평범한거지만...
과태료는
20키로 이하위반 4만원
20초과 40이하 승용7만,승합8만
40초과 승용10만, 승합11만이됩니다.
운전하시는분들은 벌점이 안좋게 작용되는경우가 많으니 과태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벌점받더라도 위반 잘안하시거나 운전자주 안하시면 벌점받고 싸게 딱지로 끊어도됩니다.
벌점은 어짜피 없어지는거니 너무 얽메이지 않으셔도....
아~!!! 과태료도 못냈다....날짜 지났다....엉카냐?
독촉장 갑니다...압류예고 통지서도 갑니다...압류확인서도 갑니다....이거 받아보고 납부하셔도 됩니다.
과태료1,2차까지도 납부가 안되면 차량으로 가압류가 들어갑니다 안내신 금액만큼.
내실생각이시면 아무것도 없더라도 관할경찰서 가서 차량번호 말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ㅋㅋ 난 차이미 팔았다 내 차도 없다 안낼거야~~~ 다른 재산으로 압류 들어갑니다.ㅋ
아우~~눈이야....길기만 하고 별거 없으셔도 좀 이해해주시구여...저도 눈아프니...ㅠ.ㅠ
담에 마지막으로 버스전용차로, 신호위반......그리고 면허행정처분에 대해서 짧게만 쓰고 그만하것습니다. ㅡㅡ;;
틀리거나 잘못된게 있으면 지적해주세여....쓰고도 헷갈리는것도 있고 바뀐것도 있을수 있습니다.
그럼 렌트카를 빌려서 속도위반을 했을경우 렌트카 회사로 고지서가 날라가는건가요??
그렇다면 운전자는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