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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운전자였구요. 교차로에서 자전거와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차가 직진중이였구요. 오른쪽에서 자전거가 나와서 부딪혔습니다. 우측 휀다에 부딪혀셔 휀다가 좀 들어갔구요~
교차로 우측모서리에 차량이 주차되어있어서 저도 자전거 나오는지 못봤고 자전거도 제차를 못보고 그래서~~
자전거는 넘어지면서 뇌진탕이 좀 있었던거 같습니다.
빠른속도는 아니였구요.
직진차로가 좀 더 큰 도로였고. 우측에서 들어오는게 좀 작은 도로였습니다.
중학생이였는데
병원에가서 검사했는데 별다른이상은 없었구요. 지금은 한의원에서 치료받는중이라고 합니다.
자전거는 수리비가 48만원나왔고
자동차는 수리비가 23만원 나왔습니다.
제차는 자차보험으로 3만원은 보험사에서 20만원은 제가 부담했습니다.
여기서 자전거 수리비를 과실을 따지니 5:5가 나와서 24만원을 지불하는데
자차수리비 23만원에서도 5:5하나보더군요~ (저는 자차보험처리하면 상대방은 지불안하고 저만 내는줄 알고 있었거든요)
자전거라 보험이 따로 없어서 상대방쪽에서 배상해줄수 없을거라고
자전거 수리비 24만원 지불하는데서 제차수리비의 50% 제외하고 지급한다고 하더라구요.
이 내용으로 상대방 보호자분이 전화하셔서 화내시고 법적대응을 하겠다 그러시더라구요. 제차 수리비를 왜 내냐고하시고~
저는 제 보험사직원에게 그래도 제가 차니깐 자차수리비는 자차접수안하고 제 자비로 처리하면 어떻겠냐고 물어보니
이미 접수되서 그렇게 처리는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보통 자전거랑 자동차사고나면 치료비는 전부 부담해주고 수리비는 과실상계 따지는것 같은데요? 맞나요?
보호자분은 자식이 다쳤는데 과실따지냐고 뭐라하셔서~
자식이 다친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100프로 운전자 책임인듯이 얘기하셔서~ㅠ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보험사 맡기고 그냥 있으면 될까요?
전 가만이 서 있었고 자전거가 와서 들이 박았는데 치료비 물어 줬습니다
경찰까지 와서 사고조사 했구요
제 잘못 안전운전 불이행 (정차중 ..왜 거기다 정차를 했냐 이것때문에 과실 잡힘)
당연히 합의금은 없이 치료비만 물어 줬습니다
제차 앞 타이어에 걸려서 넘어지는 바람에
내 차 고칠때도 없고 ...
보험처리 끝 ..참 안전운전불이행 과태료 6만원이였나 ..
뭐같더래도 차 잘못이 큽니다
일단 자전거랑 사고나면 90%이상 인사사고이니 치료비는 물어줘야 합니다
무단횡단자를 치더래도 치료비는 물어줘야 합니다
뭐같다 생각 하시면 님이 법좀 바꿔주세요
자전거를 끌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보행자를 친것이므로 차의 과실이 크고
반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부딪힌 경우엔 차대차 사고로 접수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자동차와 자전거의 사고이므로, 더불어 어린아이와의 사고이므로 상대 부모님의 마음도 이해 못하는건 아니지만
자전거를 차가 아닌 그저 이동보조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강경하게 나가시는게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