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인턴 성폭행한 갑질, 이를 눈감은 상사도 모두 '집행유예'
2016-03-29 23:34
CBS노컷뉴스 김광일 기자
"회사 이미지가 있으니 식당에서 좀 떨어진 모텔로 가라" 조언까지
(자료사진=스마트이미지)
하청업체 인턴을 성폭행한 대기업 직원과 이를 알고도 묵인한 하청업체 상사에게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박남천 부장판사)는 하청업체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기소된 최모(4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준강간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모(35)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기업 과장으로 근무하던 최씨는 지난해 9월 의류 제조업체 과장 권씨, 인턴 A(21·여)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A씨가 취하자 그를 껴안고 신체 일부를 만졌다.
A씨가 몸을 가누지 못하자 근처 모텔로 데려가 결국 성폭행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권씨는 최씨가 A씨를 모텔로 데려가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회사 이미지가 있으니 식당에서 좀 떨어진 모텔로 가라"고 조언했다.
자신이 억지로 데려온 A씨를 보호하기는커녕 중요 거래처 담당자의 비위를 맞춰줄 생각만 했던 것.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상당히 받았고, 직장 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권씨의 범행은 단순 방조에 불과하다"며 "최씨가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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