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글게시판 이용안내]
지난 2012년 2월 정 모 군은 경기도의 한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는 중급자 코스 하단부에서 발생했는데, 정 군은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미끄러져 옆에 있던 안전 그물망과 충돌한 뒤 밖으로 튕겨져나갔습니다. 마침 안전 그물망 밖에서 이용객이 들고 있던 스노보드 날에 부딪히면서 정 군은 얼굴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정 군의 부모는 스키장 측을 상대로 2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5월, 정 군 측의 주장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의 결정적인 이유는 정 군이 이날 스키를 처음 타는 초보임에도 불구하고 중급자 코스에 올라갔다는 점입니다. 스키장 이용객 스스로 실력에 맞는 슬로프를 선택해야지, 이용객의 실력을 스키장이 사전에 확인하고 통제할 방법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법원은 정 군이 부딪힌 뒤 튕겨져나간 안전 그물망 역시 오히려 기둥을 단단하게 고정할 경우 이용객들이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스키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등의 책임도 정 군에게 있다고 봤습니다.

이 판결에서도 '스키장 이용객이 위험을 감수하고 스키를 즐긴다'는 점이 손해배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 사례 2

42살 박 모 씨는 지난 2102년 3월 강원도의 한 스키장에서 방향을 바꾸다가 하다가 넘어져 무릎 십자인대 파열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박 씨는 스키장이 제설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생긴 얼음 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스키장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박 씨는 2심까지 다퉜지만, 소송에서 모두 졌습니다.

이 판결에서도 법원은 박 씨가 실력 이상의 슬로프를 선택해 무리하게 방향을 바꾸다가 사고가 났다는 스키장의 후송일지에 서명한 점을 결정적인 판단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얼음 턱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정 씨의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스키장 안전사고 문제가 민사 소송에서 그치지 않고, 형사 처벌까지 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른 스커어들과 부딪혀 부상을 입혔을 때 합의가 원만하지 않으면 교통사고처럼 벌금형 등에 처해질 수 있는 겁니다.




■ 사고 냈다가 형사 처벌도…

32살 허 모 씨는 지난 2013년 1월, 강원도의 한 스키장에서 빠른 속도로 스노보드를 타고 내려오다가 앞에 있던 김 모 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김 씨는 목 등을 다치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허 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결국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올해 1월, 42살 최 모 씨 역시 전북의 한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다가 슬로프에 넘어져 있던 김 모 씨를 발견하고도 제때 서지 못해 김 씨에게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혔습니다.

최 씨 역시 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최 씨가 속도를 줄이며 스키의 조향 및 제동을 정확히 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전방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멈춰 서지 못한 최 씨에게 과실치상의 책임을 물은 사례입니다.

항상 조심하며 타야겠네요~~
엮인글 :

보더릴라

2015.12.24 10:26:31
*.234.177.172

스키장에 소송?

볼아도리

2015.12.24 10:27:11
*.62.215.25

조심 조심 또 조심...


안전이 제일입니다.

CarreraGT

2015.12.24 10:27:16
*.12.68.29

오늘은 이건가요? ㅎ


그런데 이것은 펀글이이므로 탑승하겠습니다.

파이다

2015.12.24 10:28:17
*.216.220.60

당연한 결과네요.

쑤움

2015.12.24 10:30:23
*.7.52.199

일단 실력에 맞는...그런데 그 실력은 어떻게 검증하지요?

올시즌카빙정벅

2015.12.24 10:45:35
*.214.168.87

자격 검증시험을 보면

그걸로도 인정이 가능하나

일반인 들은 시즌권 ,각종 사진 으로도 가능할겁니다

영상을 찍어 놓은게 있으면 더 좋구요

밥주걱

2015.12.24 11:01:08
*.198.110.244

실력에 맞는 슬로프 선택도 그렇고 결국 대부분은 뒤에서 오는, 받는 사람이
조심해야 한다는 거네요. 안전장구도 그렇고.
대부분 판결은 그렇게 이루어 지는듯 하고...

OTOHA

2015.12.24 12:12:01
*.70.58.161

2102년....... ㅎㅎㅎ

이놈봐라

2015.12.24 13:02:55
*.33.153.89

판결은 잘한듯요

stopbus

2015.12.24 21:01:26
*.62.3.104

2102년 3월.그때도 날씨가 비슷하군요

눈사이로막까

2015.12.25 00:13:10
*.37.40.85

ㅋㅋㅋ 2102 년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공지 [펀글게시판 이용안내] [13] RukA 2017-08-17 66235 9
24690 국적취득 후 동남아녀들 [3] 을지문덕 2015-12-24 3312 1
24689 정차한 트럭 박고 간 아줌마 [19] 딱보면몰라 2015-12-24 3204 1
24688 [펌] 이글루.jpg file [14] 북치는남자 2015-12-24 2893  
24687 반도의 평화기원 조형물 file [20] 흐엉흐엉 2015-12-24 2813 4
24686 흔한 대학교의 훈훈한 대나무숲 file [6] 흐엉흐엉 2015-12-24 3074  
24685 2백년전 덴마크인의 보는 관점 file [11] 을지문덕 2015-12-24 3599 1
24684 여성 스포츠 경기 끝난뒤..행가래중 속옷 노출... file [20] 볼아도리 2015-12-24 4823  
24683 파괴왕 김숙 [15] Solopain 2015-12-24 3238  
24682 수!컷의 방!을 사!수하라!!! [14] Solopain 2015-12-24 2882  
24681 대쉬 못하는 이유 [12] Solopain 2015-12-24 2839 1
24680 지도자 평행이론 [15] Solopain 2015-12-24 2303 6
24679 적장의 목을 가져왔습니다. file [11] 치즈라면 2015-12-24 2930  
24678 날이갈수록 뻔뻔해지는 연예인 甲 [16] Solopain 2015-12-24 3227 2
24677 아들 잔다니깐!!! file [10] LooCy 2015-12-24 2691  
» 네이버에 스키장 사고 관련~~ [11] 함하자 2015-12-24 3182  
24675 CPMS?? 커플이 해야할 12가지,,,, file [10] 눈사이로막까 2015-12-24 2559 3
24674 소통하는 이말년 file [12] PDH 2015-12-24 2919  
24673 뉴욕 쉑쉑버거 내년 한국에 매장 오픈 [26] 딱보면몰라 2015-12-23 3836  
24672 올해 가장 많이 팔린 차라는데... [13] 딱보면몰라 2015-12-23 2799  
24671 불법 노점상의 감성팔이 [15] 딱보면몰라 2015-12-23 2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