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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2015년도에 징병검사를 받은(을) 사람에 대한 병역처분기준을 일부 변경하여
시행한다. 병역처분기준을 변경한 이유는 군입대 대상자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을 충원하고 남는
현상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변경된 병역처분기준에 따르면 당초 현역병입영대상이었던 고퇴·중졸 학력자 중 신체등위 1 ~ 3급인
사람은 보충역(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으로 전환 된다.
□ 이번에 변경된 병역처분 기준은 ’15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이미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병입영대상자로
판정받은 사람에게도 적용 된다.
□ 병무청관계자는 “병역처분 변경 대상자 전원에게 안내문을 교부하고, 지방병무청 또는 병무민원상담소를
통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으며,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이 현역병으로 입영하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