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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5-27 오후 6:03:02
지난 16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기도
용인시의 CU 편의점주 김 모(53) 씨가 죽기 직전 본사 직원에게 한 마지막 요청이다. "적자 상태의 점포를 하루라도 빨리 폐점하게 해달라",
"건강이 좋지 않으니 하루만 영업을 쉬게 해달라"는 김 씨의 요청에 CU는 거액의 폐업 위약금을 요구했다. 궁지에 몰린 김 씨는 세 자녀와
아내를 뒤로하고 수면유도제 40알을 본사 직원 앞에서 삼켰다.
장례는 끝났지만, 아내는 아직 검은색 옷을 벗지 않았다. 27일 막 남편을 잃은 세 자녀의 엄마가
난생처음 기자들 앞에 섰다. "애기 아빠를 죽인 것은 CU의 노예 계약"이라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다. 그녀가 마이크를 입 쪽으로 가까이
끌어당기자, 카메라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다. 아내는 잠시 눈을 꼭 감았다 떴다.
"글쎄요. 제가 경황은 없지만 여기까지 온 건…. 장례를 치르며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애기 아빠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편의점을 운영하던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애기 아빠가 겪었던 많은 힘든 일들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이런 일이 두 번, 세
번, 네 번,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왔습니다"
잠시 숨을 몰아쉰 아내는 다시 입을
열었다.
"고인이 되신 애 아빠가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나도 내 돈을 투자한 사업주인데. 하지만 이 점주라는 직책은 CU
본사 직원도 아니고 내 개인 사업장을 가진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점포를 가지고 내 의사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네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한다'고요. 이런 노예 계약. 분명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7일 계속되는 편의점주 자살과 관련해, 가장 최근 자살한 용인 편의점주 유가족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홍석조 BGF(상호 CU)회장의 진심 어린 사과와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유족 얼굴은 요청에 따라 모자이크 처리했다. ⓒ연합뉴스 |
2개월 사이 4명 편의점주 벼랑 끝으로 내몬 '노예 계약'
CU, 사망진단서 위조해 언론에 배포
▲ 진단서 원본과 CU가 위조 후 언론사에 배포한 진단서. 사망 원인에 '항히스타민제 중독'이 삭제돼 있다. ⓒ참여연대 제공 |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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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minju.net/news/articleView.html?idxno=5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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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812
# 씨유편의점 “3명이 죽었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다”
비슷한 시기 경기 용인에서 씨유 편의점을 운영하던 50대 남성이 본사 직원과 술자리에서 다툼을 벌이던 중 약국으로 달려가 수면유도제를 먹고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하지만 씨유는 해당 점주 자살 직후 사망진단서를 변조해 언론에 배포했다. 사망원인 가운데 ‘항히스타민제(수면유도제 성분) 중독’ 이라는 부분을 삭제해 마치 고인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작한 것이다.
씨유 편의점주의 자살은 용인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다. 2013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씨유 편의점주는 3명이나 된다. 앞서 1월에 목숨을 끊은 거제 씨유 편의점주는 32세의 청년이었다. 당시 유족은 편의점 가맹본부의 불공정 계약 때문에 자살을 택했다고 주장했다. 심야에 손님이 없어도 24시간 영업을 해야하는 강제 규정, 매출의 35%를 본사에 수수료로 지급해야 하는 규정, 폐점 위약금 수천만원 등이 고인을 압박했다는 것이다.
현재 어머니 명의의 씨유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원창배(52)씨는 “전반적으로 보면 2013년도보다는 좋아졌다고 할 수 있지만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다”고 입을 뗐다. 먼저 김씨는 중도해지 위약금 기간이 1년에서 6개월이나 3개월 수준으로 줄어든 것을 높게 평가했다. 이전까지만 해도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편의점주는 1년치 매출액을 계산해 본사에 35%를 물어줘야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위약금 금액이 줄었을 뿐이지 여전히 문제의 소지는 다분하다. 편의점주가 영업을 하는 동안 적자가 나더라도 가맹본부는 계속해서 매출의 35%를 걷어들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 이 때문에 원씨는 “인테리어 위약금은 물어주는 게 맞다고 쳐도 적자가 나서 빚을 안고 폐점하는 사람들한테 3개월, 6개월 위약금을 물라는 건 말이 안된다"며 "매출이 저조해서 폐점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심야에 손님이 없어도 24시간 영업을 해야 하는 강제 규정도 사라졌다. 하지만 문을 닫을 수 있는 시간이 오전 1시부터 오전6시까지로만 한정돼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원씨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심야에 장사가 잘 된다면 문을 닫으라고 해도 안 닫을 것”이라며 “심야시간을 현실적으로 쉴 수 있는 오후 11시에서 오전 7시 정도로 조정을 해주거나 아예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씨는 무엇보다 처음 계약시에 가맹본부가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는 것부터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처음 편의점을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매출이 돼야 이익이 발생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 가맹본부에서는 사탕발림만 한다는 것이다. 가맹본부에서는 인근 5개 점포의 매출액만 제공할 뿐이라고 한다. 원씨는 “한 건물 안에서도 매출이 천차만별인 게 편의점”이라며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놓고 나중에 위약금을 물라는 건 잘못”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