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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매 깁니다;;
원자재(원목이나 철강류가 아닌 작은크기의 제품들)의 불량이 발생하면 간단히 교체품 받으면 되긴한데요(클레임없이).
이게 국가간 거래가 되면 인보이스가 발행이 안되면 안되거든요.. 비상업송장으로 받아서 정식통관진행하면 괜찮은데(정상업무범위내에서 가장편한 처리방법) 금액단위가 크면 발송지에서 조금 곤란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식방법인 클레임진행을 하는데요. 불량에 따른 부족수량은 추가정규발주로 진행을하고(해상,항공) 추후 클레임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절차는 있는데 많이 복잡하고 부서가 많이 얽혀서 차일피일 미루다 최근 정리했는데요. 발송지인 한국이랑 의견이 조금 틀립니다..
제가 만든 자료의 근거는 품질관련 부속계약서에 있는 테이블기준인데 일반관리비의 해석이 한국이랑 틀리네욤...
원자재 불량에 따른 라인스톱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구...
제가 한거는 선별비a+자재대금b+물류비c+일반관리비d(a+b+c의 10%) = 총클레임금액
한국에서 한거는 선별비a+자재대금b+물류비c+일반관리비d(a+c의 10%) = 총클레임금액(일반관리비에서 자재대금의 10%미포함)
네버에서 좀 찾아봤는데 잘 안보이네요.
한국에선 빼달라, 저는 뭔소리냐 계약서에는 일반관리비는 총 클레임 금액의 10%라고 당연히 넣어야 된다는 입장이네요.
자재대금의 10%를 빼면 약 15마넌 돈이 일반관리비가 되는데 불량처리에 따르는 전반적 인건비(선별비제외) 생각해보면 저건 말도 안되게 작은 금액이거든요.. 포함하면 150마넌돈 되는데 최소 이정도는 받아야 한다는게 제 입장입니다. 계약내용도 그렇고요.
제대로 붙으면 계약서 기준으로 작성한 제가 이기겠지만 위치는 틀려두 같은 이름단 회사라 얼굴 붉혀가며 무리하게 진행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요번기회에 뭐가 맞는지 궁금해서요. 통상 자재대금의 일정 요율을 일반관리비에 포함하는지, 포함하지 않는지요.
여기저기 물어보니 답은 없는거 같던데 포함하지 않는게 업계의 통상내용이라면 부속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하면 되고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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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구 원자재 수량부족 납품의 클레임은 보통 어느정도까지 하나요??
현상) 최소단위 1천개인데 라벨은 1천개(당연히 대금도 1천개기준지급), 실물은 500개 -_-;; 4년째 납품됨(20~30만개), 원자재 종류가 2천개가 넘으므로 하나하나 최소패킹단위의 수량검수는 절대 할수 없음(moq단위로 스캐닝).. 해당품목은 제조사 수백개 품목중 한품목임(발견하고 다른품목 조사결과 해당현상없음)
제가 생각하는 최대 클레임은(계약해지말고) 초도납품시점~현시점까지의 납품수량 곱하기 부족비율에 대한 금액 보상인데 요렇게 하는데 무리는 없는지 알구 싶습니다. 제조사에서 진지하게 대응하면 최소화해서 처리하구 불량하게 나오면 문제를 부각시키고 최대화해서 진행하려합니다.
전능하신 헝글님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국가간 상거래에서 위의 계약서 대로의 적용은 말가져다 붙이기라고 봐야 겠지요..
결국 주도권을 쥐고 있는 쪽이 요구하는 쪽으로 가게 되더라는........
지금까지 직접적인 무역은 아니지만 선적 관련해서 무역회사를 지켜본 경험입니다
정확한 답변은 코트라에 문의 해보시는거도 방법일듯 싶네요
사견이지만 무역이 살아야 제가 산다 ...화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