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스키어와 충돌...



상대방 스키어는 거의 피해가 없구요...

저는 꽤 심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비강(코뼈)골절 전치 4주

경추골절+척수손상+경추인대파열 전치 8주

코뼈수술 및 신경치료등...보름간 입원해 있다가 지금은 집에서 요양중이구요...

신경을 다쳐서 아직 오른팔을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스키보험에 가입되어 있질 않아 개인합의를 봐야하는 상황이구요...

과실은 5:5 로 보고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상대방도 운동하다가 서로 운이 없어서 이렇게 사고가 나게 된 건데...

너무 과하게 보상받고 싶지는 않구요...

그렇다고 해도 이번사고로 제가 입은 데미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보상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사고로 저의 피해?정도를 나열하면

수술 및 병원비 대략 300만원...

일단 6주정도 일을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평균급여 280만원...)

저를 병간호 해줄 사람이 없어서 와이프도 하던일을 그만 두었네요...(와이프 평균급여 100만원)

크게 이 정도네요...



이번주에 병원비+손실금액...등을 합산하여 특정금액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상대방도 쉽게 수긍하는 선에서, 그리고 저도 아쉽지 않은?? 선에서 합의를 보고 싶은데...

어느 정도로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엮인글 :

웃자

2010.02.08 09:15:31
*.1.7.14

50:50을 생각하였으면 보상비도 50%선에서 생각하시는것이 서로 편할것 같은데요

원래 50:50이라는것은 나와 상대방 치료비 및 여러가지를 합쳐서 50:50입니다.

내 치료비 및 기타비용 500만원 상대방 비용 100만원 이렇게 나왔다면

600만원에 대하여 50:50을 나누면 됩니다.

2010.02.08 12:18:15
*.106.253.222

웃자님 말씀대로 50% 정도만 보상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대방도 이정도면 서로 합의하는데 문제 없다 할 것 같네요!

2010.02.08 15:05:06
*.54.8.124

손해배상은 소득 과실 장애 이렇게 3가지가 정해지면 됩니다.
소득은 입원일수만큼..
과실은 50%
위자료와 일실수입율에 대한 부분이 제일 클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부분이 경추골절,척수손상으로 인한 운동장해및 신경손상인데요.
단순히 나올 휴업급여와 간병비,치료비가 문제가 아닐듯 싶네요.
제가 계산했을때는 금액이 많이 나올것 같은데 과연 그금액으로
상대방이 합의를 보지는 않을듯 싶습니다.
팍휴

2010.02.08 16:44:57
*.37.223.11

과실이 5:5라고 해서 반드시 반반씩 부담하는게 아니라 손해에 대한 부담이 5:5라는 것입니다.

과실이 5:5이지만 상대방이 전치 8주 , 내가 전치 2주 나왔더라면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잘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010.02.08 19:52:00
*.131.179.146


스키보험은 시즌안에 따로가입하는것도있지만,

리프트권에도 포함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시즌권자가이나리면 리프트권구매하실때 보험료도 리프트권에 포함된걸로알고있으니

한번알아보시는게좋을듯하네요,

2010.02.08 19:57:20
*.68.199.197

상대방이 보험이 들어있으면 보험회사에서 받아내면 좋을텐데 가해자분꼐 보험유무에 대해서
확인해보셨나요?

2010.02.09 09:42:01
*.44.72.23

많은 관심 감사합니다.

일단 상대방은 피해가 거의 없습니다. --;
사고당시 기억이 아직 나지않네요...아마 저는 부방비 상태에서 부딧혀 데미지가 컸던것 같습니다.

가해자쪽에서는 스키관련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04.07 14:33:18
*.118.1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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