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에 있어서 큰 일을 겪게 되는 경우가 생기네요.
슬로프에서 보드 라이더 두명이 서로 라이딩 중 교차점에서 부딪혔습니다.
두명 다 초보였으며, 초급 슬로프에서 펜쥴럼으로 내려오던 중 데크가 살짝 부딪혔습니다. A는 그 자리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으며,
B는 진행방향으로 1-2m 진행후 넘어졌습니다. B는 주저앉는 정도로 넘어져 외상은 없었으나, 근육통(?)을 느낄정도의 부상이었으며,
A는 넘어지면서 중심을 못잡고 데크가 돌아가며 허리를 다쳤습니다.
B는 A의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고 패트롤을 불러 의무실로 이송해 주었으며, B 역시 곧바로 의무실로 갔습니다.
큰일은 A의 부상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했고, 병원 진단 결과 허리골절로 인해 수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B도 허리통증을 느껴 다음날 병원진찰을 받았으며 진단결과 근육(?) 및 타박상 으로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A와 B는 의료실비 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며, 배상보험은 서로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 최종 의료비 등 협의된 내용은 없는 상태이나,
위 상황일 경우...
A와 B는 어떤 합의를 볼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일반적 사례를 들면...)
위와 비슷한 경우를 경험 또는 목격하신 분 계시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모두 안전보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같은 사항이라면 서로 교차로 다쳤을 경우 서로 인정하는 사항에 따라서 5:5라고 보면 될것 같지만
정확한 판정은 법정에서 판단 되겠네요..
우선 각 각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우선 과실 여부과 5:5라고 과장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동차 사고와 동일하게 서로간의 피해보상을 해줘야합니다.
예를 들면
A는 {병원비 + 추후 치료비+ 합의금 (손해배상청구 + 위자료)}/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B 역시 {병원비 + 추후 치료비+ 합의금 (손해배상청구 + 위자료)}/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B가 더큰 손해를 봤기 때문에 A는 B에게 더많은 금액을 지급해야합니다.
(자동차도 진단일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것 처럼 보시면 됩니다.)
배상책임이 들어 있지 않으셨다고 하니.... 정말 안타깝네요.
혹시라도 가족중에 손해보험 상품중 가족배상책임 담보를 가지고 계시다면 이 담보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세요..
이것이라도 없으시다면 좋게 좋게 서로간의 합의를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