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드를 다 타고 슬로프 하단에서 바인딩을 풀고 일어나 집으로 가려고 한발짝 내딛던중
뒤에서 직활강 하여 내려오던 스키어가 멈추질 못해
제가 걸어가려던 뒷방향에서 저를 치고 멈추고
저는 그 충격에 다리를 받치며 튕겨 나가 다리 부상 및 쇄골 분쇄 골절로
수술을 하여 약 3개월간 입원하였으며 현재 통원 물리치료 중입니다.
저를 친 스키어는 그날 당일 스키를 처음 배운 초등학교 3학년 아이였고,
부모님이 주차장을 가신 틈을 타 형들의 꼬임에 중급자 코스에서 직활강 중 멈추지 못해 저를 친 것입니다.
보호자의 보호 없이 그것도 스키를 처음 타던 날 이였죠..
사고 당일 저는 구급차에 실려 검사를 하고 응급 처치를 받았으며
응급실 현장에는 가해자의 보호자가 함께 진료 내용을 듣고 적어도 8주 진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기절했다 깨어난 저를 보며 이제 정신 차렸으니
응급처치 받고 터미널에 데려다 줄테니 고속 버스를 타고 원주에서 저의 연고지인 인천까지 갈 수 있겠냐 물어서
전 너무 아파 말도 나오지 않을 뿐더러 어이가 없어 쳐다 보았더니
그럼 택시를 불러줄테니 타고 가라고 했습니다. 구급차 아까워 하더군요.
저의 상태로는 도저희 불가능 하여 화가 난 제 친구들은 사비를 들여 응급차로 후송 했지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3개월 입원 기간 중 전화 딱 한통 왔으며
것도 수술 당일 전화가 와 수술 들어간다고 하니 수술 잘 받으라고 하고 본인 얘기만 하고 끊더라구요
그리곤 나선 전화 한통 없고 병원으로 찾아 오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제가 퇴원 전 전화를 하여
곧 퇴원하니 말씀을 나눠야 하지 않겠냐고 하니
그쪽에서 생각을 해볼테니 나중에 전화 한다고 하고 깜깜 무소식이길래
다시 제가 전화하여 퇴원 했으니 말씀 나눠야 하시지 안겠냐 했죠.
그동안 영수증을 팩스로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 주었더니 전화 준다고 하길래 시간을 주었습니다.
또 연락이 없어 전화 했더니 얼마를 원하냐는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다쳤는데 얼마를 원하냐는 말에 화가 났지만
적어도 그동안 비용이 든 영수 내역을 보셨으면 영수 내역만이라도 줘야 하는거 아니냐고 하니
가족들과 상의 및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며 또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차 통화를 제가 걸어 시도 했지만,
할말이 없다며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이제는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너무 괘씸해서 이제는 3개월간 받지 못한 제 월급과 1년뒤 제 수술할 비용까지 모두 받아야겠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유리한 쪽으로 최대한의 비용을 청구 할 수 있는 방법과
가장 빠른 해결 방법 및 판례 도움 부탁 드립니다~
보험상에서도 실질적인 금액이나 과실은 손해사정인을 통해서 해결하던데 일반인도 손해사정인에게 의뢰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히 보험든게 없으시다면 손해사정인 검색해서 전화한번해보세요
전 스키장측의 과실로 사고당했는데 보험사가아닌 손해사정인이 집에 찾아와서 이것저것 조사하고 배상해주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