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지암 중상급 코스인 게일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보드를 7년이상 타고, 시즌권도 4회정도 구매해서 탈 정도로 중상급 정도의 실력으로 생각하구여,


상대방은 중상급 슬로프를 30분에 걸쳐서 내려와야 할만큼 극초보 수준이구여.(패트롤이 같이 내려온 후 고개를 절래절래)


슬로프 진행중 상대방이 서 있는 걸 보고 (펜스 5미터 옆쯤) 부딪힐까봐 펜스와 상대방 사이를 피해서 진행하려 했는데,


상대방이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절 보고, 넘어지면서 데크를 하늘로 들어올려서 (초보자의 흔한 실수.. 무게중심 뒤로하고 데크앞 들어버리는)


제 진행방향으로 향했고, 저는 이에 부딪혀서 다리뼈가 골절된 상태(전치 4주 진단) 입니다.


이후, 상대방은 자기 과실이 전혀 없다하면서 연락도 안받는 상태입니다.


치료비를 청구한다면, 얼마정도를 청구해야 하는지..  괘씸해서 형사소송건으로 고소하려는데, 소 성립이 될른지..


민사소송건으로 간다면 소가를 얼마로 정해야 할지 등이 궁금합니다.


고수 여러분들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엮인글 :

지나다가

2009.01.29 13:59:18
*.137.5.137

5미터면 그리 넓지 않은 공간인데...
중상급 정도시면 그곳을 피해서 진행하실수도 있었을텐데요...
초보가 중상급 슬롭에 올라온것도 잘못이지만 굳이 그사이를 피해서 가실려고 하셨던 것도 그리 잘한것 같지는 않습니다.
초보들은 뒤에서 들리는 소리에 기겁을 하면서 넘어지는것이야 흔한일이죠...
민사까지 간다면 힘드실것 같은데...
상대방의 데크에 부딛치신것은 충돌사고와 동일해 보이네요..
원만히 해결하시길 .....
...

2009.01.29 14:20:58
*.247.144.146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상황만 봤을때... 뒤에서 데크 받고 넘어지신거라...

윗분께서 말씀한거와 같이.. 초보분들 흔히 넘어지는데.. 굳이 위험하게 그사이를 지나가시는건...

그냥 좋게 해결하세요~ 고소하고 그럼.. 골치 아퍼 집니다.

그냥 스키보험 당연 들으셨겠죠? 그냥 보험처리 하심이 어떠신지요?
안전보딩

2009.01.29 14:21:39
*.159.251.224

글쓰신분 입장에선..억울하실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론 넘어진 초보분 입장에서 생각하게 돼네요...
초보분 낙엽인지 사이드 슬리핑인지는 모르겟찌만..슬로프 구석쪽에서 연습하고 잇는데..
글쓰신분이 빠르게 내려오는걸 보곤 놀래 넘어 졌는데 덥친걸로 보이는데요..

2009.01.29 16:47:40
*.228.137.111

초보가 왜 게일까지 -_-;;

2009.01.29 17:29:07
*.181.250.59

비슷한사고가 있었습니다,,
무주 루키슬로프(중급자코스) 에서의 사고였는데
누가봐도 완젼 초보자분과의 사고였는대요
7(본인):3(상대방)으로 보상받았습니다..

상대방 보험회사 손해사정법인이 서류쓰러왔을때

"초보자가 중급올라와서 타니 사고가날수밖에 없다.
실력에 맞는 슬로프선택을 하지않은 상대방때문에 난사고가 분명하다"

라고 말햇습니다^^

도움되시길..
가장위험한

2009.01.29 23:24:53
*.80.11.182

초보자가 앞에서 얼쩡대니 펜스사이로 빠르게 피해서 내려가자. 라고 마음먹는 순간...

더위험한것은

초보자 둘이서 앞에서 얼쩡대니.. 초보자와 초보자 사이로 피해보자...

하이튼..상대편이 넘어진거긴 하지만..님이 뒤에서 박은거죠?
now!

2009.01.30 09:13:32
*.152.167.180

초보가 중상급슬롭에 올라온건잘못된거지만

그좁은공간을 그것도 빠른속도로 사샤삭 피해갈려다

뒤에서 들이받아이렇게된걸...

초보는 예측이어렵다는거죠.
글쓴님께 한말씀올리자면
빠른속도로 내려오는거 배우기전에
방어보딩or안전보딩부터 배우시길...




저런

2009.01.31 14:10:57
*.41.213.104

글쓴님이 뒤에서 부딪힌게 아니라.. 피해가려는데 상대방이 넘어지면서 데크로 가격했다면 단순한 충돌사고가 아니라, 100% 상대방의 과실치상이네요... 충돌사고는 사람과 사람사이의 문제이고, 이건 진행하는 보더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가격으로 인한 상해입니다.
상대방이 과실없다고 배째라 하면 형사와 동시에 민사로 진행 또는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하세요.

2009.02.02 00:16:57
*.208.138.240

위험부담을 안고 스포츠를 즐기는 슬로프 위에서 형사상의 상해를 논한다는게 좀 ....

이게 가능하려면 cctv수준의 정확한 증거가 필요하거나 상대방이 그렇게 됬다고 인정해야되는데 형사건으로 넘어가면

,cctv도 없고 상대방이 인정할리도 없으니 .....

한발 양보한다는 생각으로 합의 보시는게 맞을듯 합니다.

근데 전화도 안받고 배째라고 나오면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하세요 배를 째버리면 됩니다.

2009.02.02 11:46:05
*.199.172.2

저도 현재 직할강하는 초보와 부딪혀 부상중입니다.
하지만 쌍방입니다. 법적으로 가셔도 무난하지만, 그래도 본인이 다 변호사 비용다 무셔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과 부딪혀도 앉아있는 사람에게도 책임을 무는 세상입니다.
저는 현재 그래서 스키보험에서 병원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쪽 상대방도 마찬가지구요.
저도 무자게 억울했으나, 지금 조금 상태가 나아져 그나마 안죽은게 다행이다 하고 2009년 액땜한셈치고 있습니다.
저는 부딪힌후 잠시 10-20미터 나가 떨어지고 정신이 얼떨떨해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엣지가 다리를 갈고 갔으며 헬멧 안썻으면 아마도...
억울하지만 법이 그렇다는데요..뭐..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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