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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쯤에 충돌사고가 있었는데 합의금으로 3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글을 보다보니 가족중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면 보상이 된다는 말이 있던데,
제 아들하고 와이프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더군요.
이런 경우에 보험사에 해당 사실을 전달하면 이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2015.02.26 18:19:01 *.62.172.15
2015.02.26 20:17:18 *.187.47.22
에고... 보험금 받는게 생각보다 까다롭군요 ...
2015.02.26 20:23:34 *.46.45.199
하비금의 대해선 보험회사와 상의 해보셔야 될듯요
일상생활 보험에서 스키,보드 사고도 차량과 비슷한 사고라 생각하시면 되요
과실여부를 따져서 피해금액산출 거시서 나의 과실 몇% 냐..? 피해 여부는 당연히 상대방이겠죠
내 과실만큼의 % 를 상대방에게 배상해줍니다
작년 1주일 기억잃고 눈뜨니 사고 누명 디집어 쓰고선
올해는 보드와 보험 공부를 동시에 했드랩습니다용
2015.02.26 22:05:18 *.153.31.22
일상생활보상은 피해자에게만 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미합의했다면 피해자만 좋은일시키는거 같은데요.
아무튼 합의금 준거에대해서 보상은 아니고요. 처음부터 다시시작해서 확실한 근거자료로 합의할꺼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