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시에 이래저래 대출을 받을껀데요..디딤돌대출등....지금은 조합분이다보니 중도금후불이자대출이지만....
지금상황은 집주인이 전세금 반은 우선 먼저주고 반은 새입자구하면 주면 안되냐고 하던데 안된다고는 했는데 만약 은행에 먼저 내가 대출을 받고 키받은후 짐만 새아파트로 옮기고 전입신고는 늦게할수있나요??왜냐면 전세권설정인지ㅜ확정일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무료로 설정하는걸 해놨는데 주소를 옮기면 무효된다길래 우선 짐만 옮길려는데 대출을 받기위해선 불가한가요??
전세금 대출 시에 전입 신고 확인 할텐데요???? 아니면 별도로 질권 설정해야하는데... 대출 은행 전입 신고 기준을 알아보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