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내용은 부상보고서 게시판에(1794) 글을 올리셨는데 왠일인지 비공개로 해놓셨습니다.

11월 30일경 친구녀석과 보드를 타다가 친구녀석이 넘어져서 일어나던 찰나 뒷쪽에서 오던 보더와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그당시 보더분은 아무 이상이 없었고(의무실에서 진술서 작성했습니다.)
친구는 정수리 아랫부분이 약간 찠어졌었습니다.
큰부상 없이 머리찠어진거 3~4cm정도 봉합하는걸로 끝냈습니다. 병원비는 제가 지불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목격자 이고 당사자분도 같이 병원까지 동행을 하자고 했지만 회사출근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보상문제로 약간의 마찰이 있는거 같은데 요지는 이렇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피해자에게 들은 내용입니다.
친구는 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사용한 연차와 병원에서 촬영한 ct및 통원치료비 해서 50만원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분쪽에서 사고이후 무릎 통증이 있다면서 자기도 치료비청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후 몇차례 통화를 한걸로 알고있지만 아직 합의가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거 같습니다.
친구가 연락을 했는데 이후 문자 한통오고 연락없다고 합니다.
가해자분은 합의과정의 병원비와 영수증을 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아서 고소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친구는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시 고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쪽다 직장인 이라 어느정도 업무에 피해가 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냥 양쪽다 차분히 합의하에 일을 끝내면 좋을거 같은데 생각처럼 되질 안네요..
엮인글 :

..

2007.12.07 14:19:31
*.57.153.116

뭐 한쪽말만 듣고는 알수는 없지만

민사사건 고소하면 걍 돈많이 들고 귀찮습니다...
50만?

2007.12.07 14:54:35
*.30.3.234

ㅎㅎ 요즘은 스키장에 돈벌러 오는 사람들 많은가보네...
그런식으로 계산하면 지금까지 보드 한 5년 타면서 부딪힌 사람들한테 물어줘야 할 돈이 1억은 넘을듯한데.
적당히 타협하시기 바랍니다. 치료비라고 해봐야 10만원이상 나오지 않았을듯한데...

2007.12.07 15:14:50
*.34.149.216

치료비 10만원 ? ct같은거 찍으면 얼마드는지 아세요?
그날 병원가서 치료받은 금액과 약값만 4만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거기다 통원치료 받고 사고로 인한 연차사용등...
50만?

2007.12.07 15:20:13
*.30.3.234

다친쪽에서는 무조건 상대방이 100% + 알파로 보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본데, 법원가서 이야기 해보세요.
어차피 스키장은 여러모로 위험성을 내포한 공간인지라 개인과실도 만만치 않게 책정됩니다.

2007.12.07 16:01:42
*.34.149.216

합의금이 100% + 알파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저 병원비와 연차손해비를 받겠다고 하는것인데 병원관련비용해서 40만원 넘게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어자피 제3자가 뭐라한들 무슨 소용있겠습니까? 당사자들이 알아서 잘해야 할텐데.. 안되고 있는게 문제입니다.
그냥 좋게 끝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2007.12.07 19:46:40
*.175.37.70

스키보험들을 가입안하셨나요..?


소송가면 비율따져서 분할하게됩니다..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세요
잘은 모르겠지만

2007.12.07 20:48:55
*.255.158.179

1794글 읽었던 사람입니다. 두분글이 약간은 틀리긴하네요
정확한 경위는 본인 당사자들만 알겠지만 보아하니 피해자께서는 슬로프 중간에 앉아있다 사고를 당하셔서 어느정도 책임을 물어야겠네요.. 암튼 박으신분이 더 잘못이 있기에 일단은 한 7:3정도 부르심이 피해자의 양심이란 생각이 듭니다.
가해자쪽도 너무 일방적으로 다 물어달라고 하니 약간은 발뺌하면서 같이 진단서 끊으신거 같은데...(그러면 안되죠..) 암튼 당사자끼리 만나셔서 원만하게 합의 보심이 속시원할껍니다..
이런일로 서까지 가면 머리 아퍼집니다.
진짜 만약 최악상황까지 간다면 아마도 쌍방과실로 흘러갈듯 싶네요.. 어짜피 목격자도 없을테고 두분의 말은 서가면 엇갈릴테고...(친구분이 목격자라면 거의 효과없는 목격자가 됨)
이럴시에는 두분다 피해자라고 나올것이기때문에 서가면 두분의 말을 다 들어줍니다.

서가면 정신적 육체적피해 타격이 큽니다.
암튼 너무 무리한 요구는 피하시고 가해자분과 원만한 합의하시길 빕니다.
ㅡㅡ

2007.12.08 01:09:56
*.80.111.166

편하게 7:3 정도로...
동영상 자료실 루미큐브님 영상보니까 넘어진사람 피해가는 것도 한계가 있는 듯...
뭐 이 상황에서 피해자 가해자도 없어 보이지만....

다친사람 배려하는게 우선...
머리 꿰메고 회사 출근 못하는 상황이라면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 아닐텐데....
진상 만났으면 정말 오십이 아니라.....
그 이상도 요구 했을 듯...

2007.12.08 09:09:21
*.141.231.58

시즌보험 가입시 편하게 해결될 문제.

2007.12.08 22:27:11
*.225.84.159

어라.. 아래 글 비공개로 해버리셨네..;;
저도 읽었었는데요.
그 글에 달린 리플들 보면 "50이면 적당하니까 합의 하는게 좋겠다.." 라는게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비밀로 걸어놓으신듯한데...
만약 제가 이런 상황이라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냥 마음 좋게 50 드리고 끝낼듯하네요.

2007.12.10 15:15:11
*.129.149.67

1. 과실비율은 사고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기본적으로 후방에서 추돌한 사람에게 더 큰 과실이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피해자를 피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피해자 또한 가해자의 접근을 인지하였는지, 위험을 회피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가 감안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가해자가 후방에서 접근하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돌당했다면 큰 과실을 묻기는 어렵습니다만, 보드라는 레포츠 특성상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므로 피해자 또한 최소한의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이 타당합니다.
결국 쌍방과실 사고입니다.

2.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에 대하여 가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그 범위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단순 상해사고의 경우 실제 발생한 치료비(영수증상 본인 부담금), 기타 비용, 위자료 등입니다.
사고로 소득이 감소되지 않았다면 휴업손실의 청구는 배척될 것이며, 연월차 사용에 따른 수당 감소 예상액은 피해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월차 수당의 경우 그 특성상 고정적인 수입이 아니라 확정 불가능성이 있는 일종의 부가급여 성격이므로 이를 인정치 않는 것이 우리법원의 입장입니다.

3. 다만 피해자의 경우 안면부 열상을 봉합하였으므로 상당한 시일 경과 후 흉터가 남는다면 성형수술을 위한 예상비용(향후치료비) 정도는 청구 가능하나 단순 열상의 경우 그 금액은 그리 크지 않을 것입니다.

4. 따라서 피해자는 실제 발생한 치료비(필요시 성형수술비 포함), 위자료 등을 가해자 과실비율만큼 배상받을 수 있고, 가해자 또한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 과실비율만큼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크지 않은 사고이고 피해액이 소액이라면 당사자간에 원만히 합의하시고 끝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경찰에 고발을 하더라도 가해자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곤란하고, 남은 것은 민사소송밖에 없는데 소송비용 및 기일을 생각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두분께서 조금씩 양보하셔서 모양새 좋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나그네

2007.12.10 15:42:47
*.26.252.234

저 역시 아랫글과 현재 글 다 읽어봤는데 50만원 적당하다 생각합니다 솔직히 아래글 읽어보니 충분히 일어날수 있는 사고이기도 하고요 넘어졌다 일어나는 부분에서 뒤에분이 박은건 뒤쪽분이 과실이 더 큰듯합니다
정수리 부분 3cm 봉합이면 작은 상처도 아닙니다
혹시나 못보신 분들을 위해 아래글 비밀번호 "1234"입니다
좋게좋게

2007.12.11 10:57:35
*.208.212.200

ct촬영은 의료보험으로 4만원 안팍이고.. 3바늘 봉합해도 2만원이면 충분하며 약값 포함 10만원도 안나오겠죠. 형사사건이 아닌이상 고소는 불가능하죠... 가해자측 의견도 일리는 있습니다. 병원비 영수증과 급여명세서 보내주면 비용은 나올것이고... 위자료 청구는 오바라고 생각되네요.
SOP

2007.12.12 04:14:16
*.112.86.248

연차에 대한 보상은 좀 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어떤 개인사업자분하고 사고나신 분은 그 분 사업 못하셔서 일당 얼마를 부르더라..
장난 아니던데.. 아마도 거의 천만원 가까이 나왔던거 같던데요..

걍 치료비에서 끝을 보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2007.12.12 15:06:02
*.138.10.37

치료비 받구 끝을 보시는게 젤 좋습니다...
그 이상 해봐야 더 손해만 볼듯...
리조트에 문의 해보니 앉아있는 사람을 뒤에서 덮쳐두 7:3 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물며 이동중이라면 ...많이되야 6:4 5:5 정도 나올듯...
그리구 치료비에서만 보상되기에...

이런건 도덕적인 문제이지요...치료비 받구 후딱 끝네세요...^^;; 암튼 몸조리 잘 하세요~
보드쟁이

2007.12.12 23:39:43
*.129.35.78

민사소송가는 건 두분다 복잡해질 것 같구요.
합의보고 얼른 끝내는게 좋습니다.
50만원 나오셨으면 7:3이나 6:4로 합의를 보셔야 겠구요.
민사합의가도 마찬가지 결과일테니깐요

2007.12.15 08:58:16
*.117.126.244

연차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부터 가진게 제가 봤을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연차보상이라~~~참 어이가 없네요
밑 글자입니다.

2007.12.24 17:05:47
*.77.59.81

네.. 밑글자입니다. 비번은 금방 들켰군요..ㅠ.ㅠ

제가 다치신분께 12월초부터 일수비용(연차비용), CT 찍은 영수증 및 병원질료로 인해 발생한 비용 영수증 등을 회사로 보내주시면 바로 입금한다고 문자로 1주일 정도에 4번 보내드렸습니다. 그분은 내역서는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본인이 아닌 경우 진료비용 청구가 불가능할거라 생각합니다. 아닌가요? 암나 가서 달라면 주는 건가요? 그러면 제가 직접 병원 및 회사에 요청해서 내역서를 받겠습니다. 50만원의 비용이 나왔다해서 거기에 따른 내역서를 보내달라는 것이 잘못인가요?

현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분이 동작경찰서에 고소한 상황입니다. 경찰분과 통화도 했구요..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저도 모릅니다.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되길 바랄뿐이죠. 중재는 경찰분이 해주시는 대로 따라야지요.

친구분에게는 정말 죄송합니다. 친구분이 사용하셨다는 금액도 알려주시면(왠만하면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팩스로도 가능할겁니다. 문자로 회사 주소 알려드겠습니다. 번호 아직 저장되어 있습니다.) 바로 입금해드리겠습니다.

아.. 친구분이 연락했는데 제가 전혀 연락을 안했다고 하시는데요.. 전화는 한번 왔습니다. 야간일하느라 낮에 전화를 못받은 것이고 문자 주신건에 대해서는 다 답변드렸습니다. 그분이 보낸 문자는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제가 답변한 내용은 일부(첨에는 생각을 못했기에)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12월 초 비용청구 내역서를 요청한 두번째건(첫번째건까지는 미저장...ㅜ.ㅜ)부터 저장해두었습니다. SKT에서는 문자건으로는 당사에 남기지 않아서 확인이 불가능하다네요..쩝.. 문자내용보면 내역서 주시면 비용 보내드린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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