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내용은 부상보고서 게시판에(1794) 글을 올리셨는데 왠일인지 비공개로 해놓셨습니다.
11월 30일경 친구녀석과 보드를 타다가 친구녀석이 넘어져서 일어나던 찰나 뒷쪽에서 오던 보더와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그당시 보더분은 아무 이상이 없었고(의무실에서 진술서 작성했습니다.)
친구는 정수리 아랫부분이 약간 찠어졌었습니다.
큰부상 없이 머리찠어진거 3~4cm정도 봉합하는걸로 끝냈습니다. 병원비는 제가 지불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목격자 이고 당사자분도 같이 병원까지 동행을 하자고 했지만 회사출근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보상문제로 약간의 마찰이 있는거 같은데 요지는 이렇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피해자에게 들은 내용입니다.
친구는 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사용한 연차와 병원에서 촬영한 ct및 통원치료비 해서 50만원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분쪽에서 사고이후 무릎 통증이 있다면서 자기도 치료비청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후 몇차례 통화를 한걸로 알고있지만 아직 합의가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거 같습니다.
친구가 연락을 했는데 이후 문자 한통오고 연락없다고 합니다.
가해자분은 합의과정의 병원비와 영수증을 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아서 고소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친구는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시 고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쪽다 직장인 이라 어느정도 업무에 피해가 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냥 양쪽다 차분히 합의하에 일을 끝내면 좋을거 같은데 생각처럼 되질 안네요..
민사사건 고소하면 걍 돈많이 들고 귀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