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안녕하세요

지난 금욜날에 양지에서 보드를 타다가 초보자와 부딪쳤습니다. 소상히 쓰면.. 제가 카빙으로 S턴

을 하면서 우측으로 가는데 어떤분이 갑자기 멈춰서 제가 왼쪽으로 급턴을 하여 피했죠.. 근데..

턴을 하로 안도의 한숨도 쉬기 전에 왼쪽 대각선앞쪽에 어느 보더분이 얌전히(?) 누워계시더군요..

그분은 못피하고 데크 바닥으로 그분 머리를 치고 붕 날라 앞으로 넘어졌죠..

결국, 그분은 응급실로 가서 저와함께 진술서를 작성하고 근처 병원에 가서 3cm 꼬맸습니다.

글구 일요일날에 피해자님 근처 병원에서 CT촬영을 하고 서울 중앙대병원으로 통원치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병원에서 만나자고 해서 오전에 가서 만났습니다. 아무 이상없다네요..다행..

그분 매형을 델꼬 오셨더군요.. 여튼.. 그쪽에서 CT 촬영비(보험이 안되었다네요...ㅠ.ㅠ), 통원비,

응급치료(바느질)비에다가 병원가느라고 회사에 낸 연차비 해서 50만원을 요구해왔습니다.

음.. 저는 이런경우 100% 가해자나 피해자는 없다고 들어서 7:3 정도를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저도

그날 사고로 무릎통증으로 인해 진료를 신청했거든요.. 예약이 꽉차서 수욜날 가야지만..

이런 경우 제쪽에서 7:3 요구해도 괜찮나요? 바로 준다고는 안했고.. 보험을 핑계삼아 담에 통화하

자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아.. 먼저 보드 경험 저는 횟수로 4년정도 되었구요.. 그분은 초보자라고 처음 타신다고 하셨습니

다. 그러다가 오늘 처음 아니라고 하시네요..ㅡㅡㅋ 보호장비도 착용 안하셨고, 낙옆이라고 하시는

데 그런분이 중급자코스 그것도 한가운데 누워서 있었거든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많이 있으시겠죠? 가해자여서 할말은 없지만.. 저도 다쳐서 병원치료를

받아봐야 하겠고.. 그분은 초보자인데도 불구하고 중급자코스에 보호장비 없이 타다가 가운데 누워

있다가 사고를 당한경우인데... 음.. 조언좀...ㅠ.ㅠ

정리.

1. 가해자이지만 50만원 다 물어줘야 하나요? 7:3 넘한건가요?

2. 저도 무릎 치료비용을 그분에게 청구 할 수 있나요?

3. 둘다 보험처리가 없이 진행되야 할 듯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 양지리조트는 스키보험

   이 없네요..

4. 아.. 만약 합의가 안되어서 민사소송까지 가능경우도 있나요? 그럼 제쪽이 엄청 불리해지나요?
엮인글 :

헝글맨

2007.12.03 18:09:53
*.219.9.113

혹시, 스키 보험은 들지 않으셨는지요? 그렇지 않다면은 변상을 하셔야 할듯 싶습니다.
또한, 혹시 일상생활책임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이나 일반 화재.상해 보험 보시면 있습니다. 이것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2007.12.03 18:12:17
*.99.62.18

그분 헬멧쓰고 있었으면 머리 안 찟어졌겠네요..
어퍼졌으면 발딱 발딱 일어나야죠..

2007.12.04 05:47:23
*.213.32.242

50만원정도면 양호한데요..머리도 찟어지시고 괜히 7:3하면 해준거 같지도 않고 찝찝합니다.
그분도 잘못있었지만 액댐했다치고 기분좋게 치료해주세요..^^;;

2007.12.04 09:09:32
*.179.128.130

그분 경고문구도 안보나요? 슬로프 중간에 앉아있지 맙시다. <<== 이건 여벌인가요??
어짜피 그분 잘못도있고 하니. 6:4로 안되나요?
안타깝습니다.

2007.12.04 09:50:27
*.188.129.63

초보자가 중급코스올라와서 슬롭 가운데 누워있다가 뒷사람이랑 충돌한거.. 5:5로 판결나지않았던가요?? 어디서 본거같은데...

2007.12.04 09:51:15
*.188.129.63

그나저나 헬멧은 필수야..필수..!
111

2007.12.04 10:29:36
*.77.126.48

100% 과실은 없지만... 뒤에서 오는사람은 앞사람을 피할 의무가 있는데 움직이는 사람도 아니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친건 아무래도 과실이 크신거 같네요... 그쪽에서 무리하게 요구해 온다면 당연히 소송같은거로 가지만 무리한 요구를 하는것도 아니고... 그사람이 머리다쳐서 입원이라도 한다고하면 비율을 7:3정도로 한다고 해도 팍팍 올라갈텐데요... 서로 소모적인 싸움이 될듯... 아쉽네요.. 이래서 보험을 들어놔야 서로 편하게 해결하는데...

2007.12.04 11:41:55
*.242.91.78

그냥 50만원 주고 합의서나 확실히 쓰세요.

2007.12.04 13:30:48
*.124.171.2

뭐 피해자 측에서 무리한 요구를 한 것도 아닌데...좋은 경험하셨다 생각하시고 가해자로서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2007.12.04 14:10:32
*.237.82.24

헬멧 쓰고 탑시다!!
원만히

2007.12.04 19:24:05
*.214.101.156

그정도면 ..무리하게 요구 하는것도 아닌걸로 보이네요.. 과실여부 따지면 ..몇대몇 나올수도 있지만 이왕 해주시는거 ..

기분좋게 해주시고 합의서에 도장이나 확실히 잘받으세요... 그런걸로 기분 상하게 하셔서 그분 입원하고 통원치료 받고
더 복잡하고 돈더 나갈거 같은데요..

간단한 타박상으로도 ...몇십 몇백마넌 우습게 불르는 개념 없는것들도 많습니다...
보또

2007.12.05 07:02:04
*.247.144.146

글로보아서는 해줘야 맞지 싶은데요.. 그정도로 다친게 다행이네요...
가투소

2007.12.05 12:31:51
*.48.39.122

'슬로프 중앙에 누워있었다'라는 것을 물고늘어져 7:3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도 있겠지만, (물론 본의 아니게 누워있었을 수도 있죠), 그 정도 부상에 50정도면 상당히 양호하고 괜찮은 사람들 같네요.
그냥 그쪽 마음 바뀌기전에 50주고 얼른 합의서('이후 가해자에게 어떤 책임도 묻지않겠다'라는 문구를 넣어서) 작성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2007.12.05 19:01:56
*.144.150.227

음. 보드장 상해는 스키장에서의 패트롤 사고경위서도 참작은 되지만, 많이 다친사람편을 들어주는게 일반적인 형법입니다.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하구요.. 합의없이 형사소송하면 님은 100% 가해자입니다. 벌금도 30~50정도 나옵니다. 경험상..
그쪽에서도 무리한 요구가 아닌걸로 생각되는데요. 공손히 50만원 주시고 합의서 꼭 받아오세요..

2007.12.05 21:41:49
*.34.149.216

일단 저는 목격자 이자 그녀석 친구 입니다.
혹시나 하고 헝그리 들어 왔는데 역시 윤하님도 헝글회원님 이시군요...올리신 글 잘봤습니다. 별로 틀린내용은 없는듯 합니다.
저도 그날 무지 놀랬습니다.. 친구녀석 보내는건 아닌지.. 다행히 아무 이상없이 상처 봉합으로 끝난것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보자가 중급자 에서 탈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날 중급자 코스 밖에 열지 않았죠? 그거 알았다면 양지 안가고 지산으로 갔을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번에 2번째 스키장 출입이었습니다. 올해 부터 맘먹고 배운다고 해서 장비(데크,부츠)빼고는 전부 구입한 녀석입니다. 그런데 이번일로 이제는 보드 안탈거라고 하더군요.
헬멧은 구입할려고 했었지만 시기상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붕하고 날라가지는 않으신거 같은데 그래도 통증이 있다니 진료 잘받으세요
일단 둘이서 합의 잘보고 얼굴붉히는일 없었어면 합니다.

2007.12.05 23:03:22
*.12.34.166

'슬롭 중앙에 누워있었다' 이건 윤하님의 시각에 그런것이지 피해자쪽에선 '슬롭에서 넘어졌다'일겁니다. 머리 3cm 꿰메고 뒤에서 받힌상황에서 치료비포함 50만원만 요구하였다면 아주 좋은분들 만나신겁니다. 어쨋거나 윤하님이 가해자 이십니다. 좋은 경험 치루셨다 생각하시고 다음에는 꼭 시즌보험 가입하시길

2007.12.06 01:10:22
*.151.192.130

그리고..또 하나 누워 있던게 아니라 넘어져서 일어나고 있던중 발생했습니다.
무릎이야기 인데 이건좀 아니다 싶군요 양지 의무실에서 진술서 작성할때는 몸에 아무이상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진술서 작성할때 저도 옆에 있던거 기억하시죠?
지금에 와서 무릎 통증있다고 하는건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007.12.06 01:28:28
*.140.58.208

친구분이 좋으시군요... ^^

오히려 가해자 피해자 두분이서 양지에다가 항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스키리조트는 스키 타는 사람의 안전을 고려해야 하고, 초보자 슬롭을 열지 않았다면,

오히려 리프트권을 초보자에게 끊어주지 않고, 돌아가는 차비까지 줘야하겠죠.. 그걸 안했다면, 그런 초보자에게 발생할 사고에 대해서 양지는 충분한 대책을 세웠나라고 봤을 때,

가해자 피해자를 떠나서, 오히려 운영 주체인 양지가 문제 같군요..

두분다 오히려 양지에 항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초보자 분은 초보자 분에게 실력 물어보지 않고 리프트 판 잘못,

그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두분다 좋은 분 같아서 이런 중재 방안도 생각해 봤습니다. ^^

2007.12.06 09:09:04
*.238.119.108

josh 님의 의견에 한표 던집니다.
양지 담당자와 통화해보시는 편이 좋을듯 싶네요

ㅂㅂㅂㅂ

2007.12.16 10:39:08
*.145.113.59

근데 스키장 측에서 과연 책임을 지려고 할까요? 디게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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